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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자는 횡단보도가 없는 곳을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행자가 법규를 위반하여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하며, 항상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일시정지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설명

1. 교차로 이외의 도로에서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없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는 교차로뿐만 아니라 횡단보도가 없는 모든 도로에서도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언제 어디서든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2. 신호를 위반하는 무단횡단 보행자는 보호할 의무가 없다.

오답입니다.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더 큰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행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3. 무단횡단 보행자도 보호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운전자는 횡단보도가 없는 곳을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면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의 법규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운전자의 의무입니다.

4.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무단횡단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

오답입니다. 도로의 종류(일방통행, 이면도로 등)와 상관없이 운전자는 모든 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일방통행 도로는 보행자가 차량 접근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 운전자의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