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보행자 보호 의무는 "보행자의 잘잘못"이 아니라 "운전자의 위치"에서 발생해요. "신호 위반한 보행자까지 왜 내가?"라는 상식적 반발심을 자극하는 게 함정.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 —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
보행자가 규칙을 어겼는지 따지지 않고, 횡단 중인 보행자가 눈에 들어오면 무조건 멈추라는 것. 차 대 사람의 운동에너지 차이가 압도적이라 법이 약자에게 기울어 설계됨.
그래서 정답은 3번.
"보호 안 해도 된다" 보기는 거의 다 오답. 실제 운전에서도 무단횡단자를 봤을 때 경적보다 브레이크가 먼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