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자는 도로를 횡단하는 모든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횡단보도가 없는 곳을 건너는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는 절대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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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차로 이외의 도로에서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없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운전자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도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교차로가 아니더라도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다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일시정지하여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2. 신호를 위반하는 무단횡단 보행자는 보호할 의무가 없다. 운전자는 신호를 위반하는 무단횡단 보행자라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행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항상 전방을 잘 살피고 사고를 예방해야 할 '안전운전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3. 무단횡단 보행자도 보호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는 모든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가 법규를 위반하여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적용되는 포괄적인 의무입니다. 운전자는 항상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
4.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무단횡단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 일방통행 도로는 차량이 한 방향으로만 진행하지만, 보행자 보호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행자는 어느 방향에서든 나타날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도로의 종류와 상관없이 항상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를 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