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依据《道路交通法》规定,在儿童保护区内设置的未安装信号装置的人行横道前,不论是否有行人通过,所有车辆的驾驶人 都应当( )。( )中应当填?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⑦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보행자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어린이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특별 보호 조항입니다.

설명

1. 慢行

오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일반도로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서행이 요구될 수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가 의무입니다.

2. 停车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할 의무를 명시합니다. 이는 어린이의 돌발 행동으로부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3. 慢行或者停车

오답입니다. 법규는 운전자에게 '서행' 또는 '일시정지' 중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일시정지'라는 한 가지 행위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항상 더 안전한 쪽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4. 减速行驶

오답입니다. '감속주행'은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에서 지켜야 할 기본 운전 자세이지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법적으로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단순히 속도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법규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