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依据《道路交通法》规定,在儿童保护区内设置的未安装信号装置的人行横道前,不论是否有行人通过,所有车辆的驾驶人 都应当( )。( )中应当填?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⑦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어린이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보행자의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 규정입니다.

설명

1. 慢行

'서행'은 어린이가 횡단하려고 할 때 신호등 없는 일반 횡단보도에서 적용될 수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가 의무이므로 오답입니다. 법규는 더 높은 수준의 주의를 요구합니다.

2. 停车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 강화 규정입니다.

3. 慢行或者停车

법규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처럼 운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라는 단 하나의 의무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답입니다.

4. 减速行驶

'감속주행'은 모든 횡단보도 앞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주의 운전이지만, 이 문제의 상황처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법적으로 '일시정지'라는 명확한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충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