依据《道路交通法》规定,在儿童保护区内设置的未安装信号装置的人行横道前,不论是否有行人通过,所有车辆的驾驶人 都应当( )。( )中应当填?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⑦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어린이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보행자의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 규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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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慢行 '서행'은 어린이가 횡단하려고 할 때 신호등 없는 일반 횡단보도에서 적용될 수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가 의무이므로 오답입니다. 법규는 더 높은 수준의 주의를 요구합니다. |
2. 停车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 강화 규정입니다. |
3. 慢行或者停车 법규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처럼 운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라는 단 하나의 의무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답입니다. |
4. 减速行驶 '감속주행'은 모든 횡단보도 앞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주의 운전이지만, 이 문제의 상황처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법적으로 '일시정지'라는 명확한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충분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