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⑦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보행자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어린이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특별 보호 조항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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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慢行 오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일반도로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서행이 요구될 수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가 의무입니다. |
2. 停车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할 의무를 명시합니다. 이는 어린이의 돌발 행동으로부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
3. 慢行或者停车 오답입니다. 법규는 운전자에게 '서행' 또는 '일시정지' 중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일시정지'라는 한 가지 행위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항상 더 안전한 쪽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4. 减速行驶 오답입니다. '감속주행'은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에서 지켜야 할 기본 운전 자세이지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법적으로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단순히 속도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법규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