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 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 )하여야 한다. ( )안에 맞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⑦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키워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예요. 이 한 문장이 보이면 답은 무조건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
어린이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인지 특성상 "보이지 않는다 = 없다"가 성립하지 않음 → 법이 운전자에게 재량을 아예 주지 않음.
"관계없이" 표현이 보이면 일시정지를 1순위로. 실제 운전에서도 스쿨존 횡단보도 앞에선 정지선에 발을 한 번 멈춰 세우는 습관을 들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