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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 서는 보행자의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 )하여야 한다. ( )안에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⑦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돌발 행동 가능성이 큰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특별 규정이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서행

오답입니다. '서행'은 일반적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적용될 수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부족합니다. 법규는 단순히 속도를 줄이는 것을 넘어 완전히 멈추는 '일시정지'를 명확히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 일시정지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강화된 안전 조치입니다.

3. 서행 또는 일시정지

오답입니다. 해당 법규는 운전자에게 '서행'과 '일시정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특성상,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만이 유일하게 규정된 의무입니다.

4. 감속주행

오답입니다. '감속주행'은 속도를 줄인다는 의미로, 완전히 멈추는 '일시정지'와는 다릅니다. 일시정지는 차량의 바퀴를 완전히 멈추는 것을 의미하며, 법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이처럼 명확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