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⑦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돌발 행동 가능성이 큰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특별 규정이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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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행 오답입니다. '서행'은 일반적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적용될 수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부족합니다. 법규는 단순히 속도를 줄이는 것을 넘어 완전히 멈추는 '일시정지'를 명확히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2. 일시정지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강화된 안전 조치입니다. |
3. 서행 또는 일시정지 오답입니다. 해당 법규는 운전자에게 '서행'과 '일시정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특성상,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만이 유일하게 규정된 의무입니다. |
4. 감속주행 오답입니다. '감속주행'은 속도를 줄인다는 의미로, 완전히 멈추는 '일시정지'와는 다릅니다. 일시정지는 차량의 바퀴를 완전히 멈추는 것을 의미하며, 법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이처럼 명확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