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영문운전면허증은 인정 국가에서 번역공증이나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사용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대부분 3개월 정도의 단기간만 허용하므로, 사용 가능 기간이 국가마다 다릅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장기 체류 시에는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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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문운전면허증 인정 국가에서 운전할 때 별도의 번역공증서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 옳은 설명입니다. 영문운전면허증은 해외에서의 사용 편의를 위해 운전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병기한 것으로, 제네바 또는 비엔나 협약 가입국 중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국가에서는 별도의 번역공증서나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
2. 영문운전면허증 인정 국가에서는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안내에 따르면, 영문운전면허증의 사용 가능 기간은 국가마다 다르며 대부분 3개월 정도의 단기 체류 기간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장기 체류를 계획한다면 반드시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
3. 영문운전면허증 불인정 국가에서는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영문운전면허증은 모든 해외 국가에서 통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를 여행할 경우에는 기존처럼 반드시 대한민국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그리고 한국운전면허증 원본을 모두 지참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4. 운전면허증 뒤쪽에 영문으로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표기한 것이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제2호는 영문운전면허증을 '운전면허증의 뒤쪽에 영문으로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표기한 운전면허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제 면허증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운전 가능한 차종 등이 영문으로 표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