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영문운전면허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제네바협약 또는 비엔나협약 가입국으로 한정)
영문운전면허증 안내(한국도로교통공단)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국가마다 상이하며, 대부분 3개월 정도의 단기간만 허용 하고 있으므로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 해당국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상관없이·무제한·항상' 같은 절대 표현이 보이면 일단 의심하는 게 안전해요. 영문운전면허증은 어디까지나 단기 방문자를 위한 보조 수단이지, 그 나라 면허를 대체하는 만능 카드가 아니거든요.
영문운전면허증은 한국 면허증 뒷면에 영문 정보를 함께 표기해, 제네바·비엔나 협약 가입국 중 인정 국가에서 별도 번역공증 없이 쓸 수 있도록 만든 편의 장치. 인정 국가라도 보통 90일 안팎의 단기 체류에만 허용되고, 장기 거주자는 현지 면허를 새로 취득해야 해요.
그래서 답은 2번(틀린 설명)이에요.
모두 '면허에는 기간·용도 제한이 있다'는 한 줄 원리에서 갈려요.
해외 운전 계획이 있다면 출국 전에 해당국 허용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