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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영문운전면허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제네바협약 또는 비엔나협약 가입국으로 한정)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영문운전면허증 안내(도로교통공단)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국가마다 상이하며, 대부분 3개월 정도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 해당국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영문운전면허증 인정 국가에서도 체류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2번은 옳지 않습니다. 국가별로 사용 조건이 다르니 출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영문운전면허증 인정 국가는 체류 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다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영문운전면허증 인정 국가에서 운전할 때 별도의 번역공증서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

영문운전면허증 인정 국가는 별도의 번역공증서 없이 한국 영문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령과 협약에 따라 인정됩니다.

2. 영문운전면허증 인정 국가에서는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영문운전면허증은 인정 국가에서 일정 체류기간(보통 1년 또는 국가별로 상이)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무제한 사용은 불가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1조 등 참조)

3. 영문운전면허증 불인정 국가에서는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영문운전면허증 불인정 국가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 한국운전면허증, 여권을 모두 소지해야 하므로 이 설명은 타당하며 틀린 내용이 아닙니다.

4. 운전면허증 뒤쪽에 영문으로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표기한 것이다.

영문운전면허증은 한국 운전면허증 뒷면에 운전 정보가 영문으로 표기된 것으로, 해당 설명은 사실과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