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운전면허증 안내(도로교통공단)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국가마다 상이하며, 대부분 3개월 정도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 해당국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영문운전면허증은 인정 국가에서 번역공증서 없이 단기 운전을 가능하게 하지만, 사용 가능 기간이 국가마다 상이하며 제한적이라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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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문운전면허증 인정 국가에서 운전할 때 별도의 번역공증서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 이 선택지는 옳은 설명입니다. 영문운전면허증의 가장 큰 장점은 제네바 또는 비엔나 협약 가입국 중 한국 영문면허증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별도의 국제운전면허증이나 번역공증서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
2. 영문운전면허증 인정 국가에서는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 선택지는 옳지 않은 설명으로, 문제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안내에 따르면, 영문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기간은 국가마다 상이하며 대부분 3개월 정도의 단기 체류 기간만 허용됩니다. 장기 체류 시에는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
3. 영문운전면허증 불인정 국가에서는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이 선택지는 옳은 설명입니다.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를 여행할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유효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IDP), 여권을 모두 지참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영문운전면허증이 만능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
4. 운전면허증 뒤쪽에 영문으로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표기한 것이다. 이 선택지는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영문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 뒤쪽에 운전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한 면허증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 교통당국이 면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