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운전면허증 안내(도로교통공단)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국가마다 상이하며, 대부분 3개월 정도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 해당국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영문운전면허증은 인정 국가에서 단기간 운전 시 편의를 제공하지만, 체류 기간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별 사용 가능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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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문운전면허증 인정 국가에서 운전할 때 별도의 번역공증서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 이 설명은 옳습니다. 영문운전면허증의 가장 큰 장점은 제네바 또는 비엔나 협약 가입국 중 한국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별도의 국제운전면허증(IDP)이나 번역공증서 없이 운전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기 여행객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
2. 영문운전면허증 인정 국가에서는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 설명은 옳지 않으므로 문제의 정답입니다. 영문운전면허증의 사용 가능 기간은 국가마다 상이하며, 대부분 3개월 내외의 단기 체류 기간에만 운전을 허용합니다. 장기 체류 시에는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3. 영문운전면허증 불인정 국가에서는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이 설명은 옳습니다.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를 방문할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유효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그리고 신분 증명을 위한 여권을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영문운전면허증이 모든 국가에서 통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4. 운전면허증 뒤쪽에 영문으로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표기한 것이다. 이 설명은 옳습니다. 영문운전면허증은 기존 운전면허증의 앞면은 그대로 유지하고,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면허 종류 등 주요 정보를 영문으로 병기한 형태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2서식]에서 그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