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할 것
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에 따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장애인보조견이나 흰색 지팡이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할 때는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운전자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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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eep going if stopping or parking is not allowed in the area. 주·정차 금지 장소이더라도 보행자, 특히 교통약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우선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명시된 일시 정지 의무는 장소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우선 준수사항입니다. |
2. Stop momentarily.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의무입니다. |
3. Stop and help the person go back the way he or she came. 운전자가 임의로 안내하는 행위는 시각장애인과 장애인보조견에게 혼란을 주어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을 마칠 때까지 일시 정지하여 기다려야 합니다. |
4. Protect the person by sounding the horn. 경음기는 시각장애인의 방향 감각에 혼란을 주고 장애인보조견을 놀라게 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경음기는 위험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