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列选项中,发现视力障碍者与导盲犬过马路时,正确的驾驶方法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할 것 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운전선생 자체 해설

보호대상 보행자를 만나면 운전자의 선택지는 딱 하나, "일시정지"예요. ③ "정차해서 되돌아가게 안내" / ④ "경음기로 보호"는 배려처럼 포장된 함정.

📖 근거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 지팡이를 짚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고 횡단 중일 때 운전자는 일시정지.

법이 요구하는 건 '간섭'이 아니라 '멈춤'.

🔍 오답 분석
  • ③·④ — 시각장애인에게 경적은 방향감각을 흐트러뜨려 오히려 위험, 길 안내는 운전자 역할 아님
  • ① — 주정차 금지 장소라도 보행자 보호 일시정지는 상위 원칙으로 적용
같은 원리로
  •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 횡단 → 일시정지
  • 지체장애인이 횡단 중 → 일시정지
  • 노인이 도로를 건널 때 → 일시정지
💡 시험팁

보호대상 보행자가 보이면 다른 보기 볼 것 없이 '일시정지'. 실제 운전에서도 경적·서행이 아니라 완전히 멈추는 것이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