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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모습을 발견하였을 때의 올바른 운전 방법 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2.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할 것 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를 횡단하는 시각장애인과 장애인보조견을 발견한 운전자는 주위 상황과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운전자의 의무입니다.

설명

1. 주․정차 금지 장소인 경우 그대로 진행한다.

주정차 금지 장소라는 교통 규칙보다 보행자, 특히 교통약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라 시각장애인 횡단 시에는 장소와 상관없이 일시정지가 우선입니다.

2. 일시 정지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2호 나목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규정입니다.

3. 즉시 정차하여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돌아가도록 안내한다.

운전자가 임의로 정차하여 보행자를 안내하거나 되돌아가도록 유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시각장애인과 장애인보조견에게 혼란을 주어 오히려 예측하지 못한 돌발 행동을 유발하고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경음기를 울리며 보호한다.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는 시각에 의존하지 않고 청각에 집중하여 길을 건너는 시각장애인과 장애인보조견을 크게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경고음은 방향감각 상실이나 공황 상태를 유발하여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