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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모습을 발견하였을 때의 올바른 운전 방법 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2.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할 것 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에서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을 발견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조건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 중 하나로, 교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설명

1. 주․정차 금지 장소인 경우 그대로 진행한다.

오답입니다. 주·정차 금지 장소라는 사실은 시각장애인 보호 의무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시각장애인 횡단 시 '일시정지'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장소와 상관없이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법규 위반 행위입니다.

2. 일시 정지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르면, 운전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고 도로를 횡단할 때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시각장애인이 소리나 다른 감각에 의존하여 보행하므로, 차량이 완전히 멈춰주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3. 즉시 정차하여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돌아가도록 안내한다.

오답입니다. 차량을 멈추는 것은 맞지만,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보행자를 안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갑작스러운 접근은 시각장애인과 보조견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차를 떠난 사이 또 다른 교통사고의 위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차 안에서 안전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4. 경음기를 울리며 보호한다.

오답입니다. 경음기는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목적 외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은 소리에 매우 민감하여 경음기 소리가 방향 감각에 혼란을 주거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음기를 울리는 것은 보호가 아닌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조용히 일시정지하여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