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모습을 발견하였을 때의 올바른 운전 방법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할 것 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운전선생 자체해설

시각장애인이 장애인보조견과 함께 도로를 횡단할 때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교통법규상 보호대상자에 대한 운전자의 의무입니다.

설명

1. 주․정차 금지 장소인 경우 그대로 진행한다.

주정차 금지 장소라도 시각장애인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대로 진행하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져 올바른 대응이 아닙니다.

2. 일시 정지한다.

정답입니다. 시각장애인은 보호대상 보행자이므로 운전자는 즉시 일시 정지하여 안전한 횡단을 돕고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3. 즉시 정차하여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돌아가도록 안내한다.

시각장애인을 되돌아가도록 안내하는 것은 운전자의 역할이 아니며, 이는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안전 확보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4. 경음기를 울리며 보호한다.

경음기(경적)는 시각장애인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며 위험을 가중시킵니다. 장애인보조견 동반 시각장애인에게는 경적이 아닌 일시 정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