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2.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할 것 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에서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을 발견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조건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 중 하나로, 교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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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정차 금지 장소인 경우 그대로 진행한다. 오답입니다. 주·정차 금지 장소라는 사실은 시각장애인 보호 의무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시각장애인 횡단 시 '일시정지'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장소와 상관없이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법규 위반 행위입니다. |
2. 일시 정지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르면, 운전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고 도로를 횡단할 때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시각장애인이 소리나 다른 감각에 의존하여 보행하므로, 차량이 완전히 멈춰주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
3. 즉시 정차하여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돌아가도록 안내한다. 오답입니다. 차량을 멈추는 것은 맞지만,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보행자를 안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갑작스러운 접근은 시각장애인과 보조견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차를 떠난 사이 또 다른 교통사고의 위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차 안에서 안전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
4. 경음기를 울리며 보호한다. 오답입니다. 경음기는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목적 외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은 소리에 매우 민감하여 경음기 소리가 방향 감각에 혼란을 주거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음기를 울리는 것은 보호가 아닌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조용히 일시정지하여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