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모습을 발견하였을 때의 올바른 운전 방법은?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할 것 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운전선생 자체해설
시각장애인이 장애인보조견과 함께 도로를 횡단할 때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교통법규상 보호대상자에 대한 운전자의 의무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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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정차 금지 장소인 경우 그대로 진행한다. 주정차 금지 장소라도 시각장애인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대로 진행하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져 올바른 대응이 아닙니다. |
2. 일시 정지한다. 정답입니다. 시각장애인은 보호대상 보행자이므로 운전자는 즉시 일시 정지하여 안전한 횡단을 돕고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
3. 즉시 정차하여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돌아가도록 안내한다. 시각장애인을 되돌아가도록 안내하는 것은 운전자의 역할이 아니며, 이는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안전 확보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
4. 경음기를 울리며 보호한다. 경음기(경적)는 시각장애인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며 위험을 가중시킵니다. 장애인보조견 동반 시각장애인에게는 경적이 아닌 일시 정지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