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진행방향 신호등이 적색일 때 정지선을 초과하여 정지한 경우 처벌 기준은?
신호등이 적색일 때 정지선을 초과하여 정지한 경우 신호위반의 처벌을 받는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적색 신호의 정지 기준점은 차량의 위치가 아니라 '정지선'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멈추긴 했는데 왜 신호위반?" 싶은 게 이 문제의 함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 적색 등화일 때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
즉 적색 신호가 요구하는 건 단순 '멈춤'이 아니라 '정지선 앞에서의 멈춤'.
정지선을 넘어선 순간 이미 신호가 지시한 정지 위치를 어긴 것 → 멈췄든 안 멈췄든 신호위반 처리.
'적색 + 정지선 초과' 조합이면 무조건 신호위반. 실제 운전에서도 신호가 바뀔 듯하면 정지선 '앞'에서 멈추는 습관으로 단속·사고 둘 다 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