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적색일 때 정지선을 초과하여 정지한 경우 신호위반의 처벌을 받는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가 멈추는 행위는 명백한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적색 신호일 때 차량이 정지선을 넘지 않고 그 직전에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지선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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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은 교차로에서의 꼬리물기, 양보 의무 불이행 등 통행 방법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문제의 상황은 신호등의 '정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정지선을 넘었으므로, 신호 자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보다 '신호위반'이 더 정확하고 직접적인 위반 항목입니다. |
2. 일시정지 위반 ‘일시정지 위반’은 안전표지나 법률에 의해 일시정지가 지정된 장소에서 정지하지 않았을 때 적용됩니다. 문제의 상황은 신호등의 지시에 따른 정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일시정지 위반’이 아닌 ‘신호위반’으로 처벌됩니다. |
3. 신호위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르면, 적색 등화 시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호등이 적색일 때 정지선을 초과하여 정지한 경우는 명백한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았더라도 정지선 준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
4. 서행위반 ‘서행’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에서 운전자는 정지선을 넘어 '정지'하였으므로, 서행 의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서행위반'은 이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