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진행방향 신호등이 적색일 때 정지선을 초과하여 정지한 경우 처벌 기준은?
신호등이 적색일 때 정지선을 초과하여 정지한 경우 신호위반의 처벌을 받는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적색 신호등에서는 정지선을 넘기 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차량 앞부분이 정지선을 조금이라도 넘어서 정지하면 그 즉시 신호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교차로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수칙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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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오답입니다.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에 따라 꼬리물기, 좌회전 시 중앙선 침범 등 교차로 내에서의 통행 규칙을 어겼을 때 적용됩니다. 문제의 상황은 신호 '지시'를 위반한 것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2. 일시정지 위반 오답입니다. 일시정지 위반은 '일시정지' 안전표지나 적색 점멸 신호 앞에서 정해진 대로 멈추지 않았을 때 적용됩니다. 적색 신호는 신호가 바뀔 때까지 계속 정지하라는 의미이므로, 이를 어긴 것은 신호위반입니다. |
3. 신호위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에 따르면, 적색 등화 시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지선을 초과하여 정지하는 행위는 명백한 신호위반입니다. |
4. 서행위반 오답입니다. 서행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31조에 따라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구부러진 길 등 서행이 필요한 장소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는 행위는 서행이 아닌 '정지'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