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ường hợp nào không phải là trường hợp một người hay đoàn người được cho phép di chuyển dưới lòng đường 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행렬을 말한다. 1. 말·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2. 사다리, 목재,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 3. 도로에서 청소나 보수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 4. 군부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의 행렬 5. 기(旗)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 6. 장의(葬儀) 행렬

운전선생 자체 해설

원칙은 단 하나, "보행자는 보도로 다닌다". 6가지 예외를 다 외우지 말고, 거꾸로 "보행자 본인은 차도에 못 내려간다"를 기준으로 잡으세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 — 차도 통행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두 부류:

보행자가 위협이 되는 경우 (큰 동물·긴 자재처럼 보도에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상황)
행렬·작업처럼 보도로 감당이 안 되는 경우 (공사·군부대·장의·현수막 행렬)

유모차를 끄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보행자'로 정의 → 보호받아야 할 대상, 차도로 내려갈 대상이 아님.

그래서 정답은 .

🔍 오답 분석
  • ③ — "유모차 = 큰 물건 아닌가?" 싶어 정상 통행으로 착각. 기준은 크기가 아니라 '보행자 분류'.
같은 원리로
  •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차도를 통행할 수 있다' → ❌ (보행자)
  • '사다리를 들고 가는 사람' → ⭕ (보도 통행에 지장)
💡 시험팁

보기에서 '사람 자체가 보행자인가'만 체크. 실제 운전에선 공사·장의 행렬을 만나면 무리한 추월 대신 한 박자 양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