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법 제9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행렬을 말한다.
1. 말·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2. 사다리, 목재,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
3. 도로에서 청소나 보수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
4. 군부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의 행렬.
5. 기(旗)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
6. 장의(葬儀) 행렬.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는 보도로 통행해야 하지만, 법령에 명시된 예외적인 경우에만 차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로 분류되어 차도가 아닌 보도로 통행해야 하므로 정답입니다.
설명 |
---|
1. Khi thực hiện công việc như dọn vệ sinh hoặc tu sửa trên đường 도로에서 청소나 보수 등의 작업을 하는 사람은 작업의 안전과 효율성을 위해 차도 통행이 불가피하므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 제3호에 따라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예외 경우에 해당합니다. |
2. Khi cưỡi các động vật lớn như ngựa, bò đi trên đường 말이나 소와 같은 큰 동물은 보도로 안전하게 통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차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
3. Người kéo xe đẩy em bé 정답입니다. 유모차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차'가 아닌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분류되어 보행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보도로 통행해야 하며,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예외 경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4. Khi diễu hành tang lễ 장의 행렬은 사회적 관습과 행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차도 통행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 제6호에 따라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행렬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