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람이나 행렬"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행렬을 말한다.1. 말·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2. 사다리, 목재,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운반 중인 사람 3. 도로에서 청소나 보수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 4. 군부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의행렬 5. 기(旗)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 6. 장의(葬儀) 행렬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는 원칙적으로 차도를 통행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모차를 끄는 사람은 보행자로 분류되므로 차도 통행이 허용된 예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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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leaning or maintenance personnel working on roads 도로에서 청소나 보수 등 작업을 하는 사람은 작업의 안전과 효율성을 위해 차도 통행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 제3호에서는 이들을 차도 통행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2. A person driving a large animal such as a horse or cattle 말이나 소와 같은 큰 동물은 보도로 통행하기 어렵고 다른 보행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에 의거하여 차도를 이용한 이동이 허용됩니다. 운전자는 이러한 동물을 발견하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서행해야 합니다. |
3. A person who is pushing a stroller 유모차를 끄는 사람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에 해당합니다. 보행자는 보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에 명시된 차도 통행 허용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영유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함입니다. |
4. A funeral procession 장의 행렬은 사회적 관습과 장례 절차의 특수성을 존중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 제6호에 따라 차도 통행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운전자는 장의 행렬을 마주쳤을 때 경건한 마음으로 행렬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