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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이 아닌 경우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법 제9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행렬을 말한다.
1. 말·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2. 사다리, 목재,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
3. 도로에서 청소나 보수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
4. 군부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의 행렬.
5. 기(旗)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
6. 장의(葬儀) 행렬.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는 보도로 통행해야 하지만, 법령에 명시된 예외적인 경우에만 차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로 분류되어 차도가 아닌 보도로 통행해야 하므로 정답입니다.

설명

1. 도로에서 청소나 보수 등의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도로에서 청소나 보수 등의 작업을 하는 사람은 작업의 안전과 효율성을 위해 차도 통행이 불가피하므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 제3호에 따라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예외 경우에 해당합니다.

2. 말·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갈 때

말이나 소와 같은 큰 동물은 보도로 안전하게 통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차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3. 유모차를 끌고 가는 사람

정답입니다. 유모차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차'가 아닌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분류되어 보행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보도로 통행해야 하며,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예외 경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장의(葬儀) 행렬일 때

장의 행렬은 사회적 관습과 행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차도 통행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 제6호에 따라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행렬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