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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이 아닌 경우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람이나 행렬"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행렬을 말한다.1. 말·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2. 사다리, 목재,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운반 중인 사람 3. 도로에서 청소나 보수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 4. 군부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의행렬 5. 기(旗)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 6. 장의(葬儀) 행렬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차도는 원칙적으로 차의 통행을 위한 공간이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는 안전과 공공의 필요에 따라 예외적으로 통행이 가능한 사람이나 행렬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모차를 끄는 사람은 보행자로 분류되므로 차도가 아닌 보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유모차가 보행자라는 점을 인지하고 보도와 횡단보도에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설명

1. 도로에서 청소나 보수 등의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도로에서 청소나 보수 등의 작업을 하는 사람은 업무 특성상 차도 통행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 제3호는 도로 작업자의 안전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차도 통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공사 구역에서 서행하며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2. 말·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갈 때

말이나 소와 같은 큰 동물은 보도로 이동 시 보행자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 제1호는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의 차도 통행을 허용하여 보행자와 동물의 안전을 함께 도모하고 있습니다.

3. 유모차를 끌고 가는 사람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유모차를 끄는 사람은 '보행자'로 정의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보행자는 보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차도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운전자 시야에 잘 띄지 않는 유모차와 그 안의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 규정입니다.

4. 장의(葬儀) 행렬일 때

장의 행렬은 사회적 관습과 엄숙함을 존중하여 예외적으로 차도 통행이 허용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 제6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운전자는 장의 행렬을 만났을 때 경건한 마음으로 행렬에 끼어들거나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양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