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할인 받고
운전학원 예약해보세요!
QR 코드 이미지
앱스토어 이미지플레이스토어 이미지
운전선생 로고지금 바로
예약 가능한 학원을 찾아보세요!
돈 이미지더이상 직접 가서 예약하지 마세요!
돈 이미지운전학원 최저가로 예약하세요!
도로교통법령상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이 아닌 경우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람이나 행렬"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행렬을 말한다.1. 말·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2. 사다리, 목재,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운반 중인 사람 3. 도로에서 청소나 보수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 4. 군부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의행렬 5. 기(旗)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 6. 장의(葬儀) 행렬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는 원칙적으로 차도를 통행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모차를 끄는 사람은 보행자로 분류되므로 차도 통행이 허용된 예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정답입니다.

설명

1. 도로에서 청소나 보수 등의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도로에서 청소나 보수 등 작업을 하는 사람은 작업의 안전과 효율성을 위해 차도 통행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 제3호에서는 이들을 차도 통행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말·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갈 때

말이나 소와 같은 큰 동물은 보도로 통행하기 어렵고 다른 보행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에 의거하여 차도를 이용한 이동이 허용됩니다. 운전자는 이러한 동물을 발견하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서행해야 합니다.

3. 유모차를 끌고 가는 사람

유모차를 끄는 사람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에 해당합니다. 보행자는 보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에 명시된 차도 통행 허용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영유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함입니다.

4. 장의(葬儀) 행렬일 때

장의 행렬은 사회적 관습과 장례 절차의 특수성을 존중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 제6호에 따라 차도 통행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운전자는 장의 행렬을 마주쳤을 때 경건한 마음으로 행렬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