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이 아닌 경우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행렬을 말한다. 1. 말·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2. 사다리, 목재,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 3. 도로에서 청소나 보수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 4. 군부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의 행렬 5. 기(旗)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 6. 장의(葬儀) 행렬

운전선생 자체 해설

원칙은 단 하나, "보행자는 보도로 다닌다". 6가지 예외를 다 외우지 말고, 거꾸로 "보행자 본인은 차도에 못 내려간다"를 기준으로 잡으세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 — 차도 통행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두 부류:

보행자가 위협이 되는 경우 (큰 동물·긴 자재처럼 보도에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상황)
행렬·작업처럼 보도로 감당이 안 되는 경우 (공사·군부대·장의·현수막 행렬)

유모차를 끄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보행자'로 정의 → 보호받아야 할 대상, 차도로 내려갈 대상이 아님.

그래서 정답은 .

🔍 오답 분석
  • ③ — "유모차 = 큰 물건 아닌가?" 싶어 정상 통행으로 착각. 기준은 크기가 아니라 '보행자 분류'.
같은 원리로
  •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차도를 통행할 수 있다' → ❌ (보행자)
  • '사다리를 들고 가는 사람' → ⭕ (보도 통행에 지장)
💡 시험팁

보기에서 '사람 자체가 보행자인가'만 체크. 실제 운전에선 공사·장의 행렬을 만나면 무리한 추월 대신 한 박자 양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