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이 아닌 경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행렬을 말한다. 1. 말·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2. 사다리, 목재,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 3. 도로에서 청소나 보수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 4. 군부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의 행렬 5. 기(旗)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 6. 장의(葬儀) 행렬
운전선생 자체 해설
원칙은 단 하나, "보행자는 보도로 다닌다". 6가지 예외를 다 외우지 말고, 거꾸로 "보행자 본인은 차도에 못 내려간다"를 기준으로 잡으세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 — 차도 통행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두 부류:
① 보행자가 위협이 되는 경우 (큰 동물·긴 자재처럼 보도에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상황)
② 행렬·작업처럼 보도로 감당이 안 되는 경우 (공사·군부대·장의·현수막 행렬)유모차를 끄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보행자'로 정의 → 보호받아야 할 대상, 차도로 내려갈 대상이 아님.
그래서 정답은 ③.
보기에서 '사람 자체가 보행자인가'만 체크. 실제 운전에선 공사·장의 행렬을 만나면 무리한 추월 대신 한 박자 양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