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ách nào dưới đây không đúng đối với người đi bộ khi lưu thông?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보행자는 보도에서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보행자도 차와 똑같이 "우측통행"이 원칙이에요. 어릴 때 "사람은 좌측, 차는 우측"이라고 배운 기억이 함정.

📖 근거

도로교통법 제8조 제4항 — 보행자도 보도에서 우측통행이 원칙.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방향을 같은 쪽으로 맞춰야 마주칠 때 시선이 자연스럽게 교차되고 충돌 회피가 쉬워짐.

그래서 잘못된 설명은 1번, 2·3·4번은 같은 제8조 내 옳은 규정.

같은 원리로
  • '보행자는 보도에서 좌측통행이 원칙이다' → ❌
  • '길가장자리구역 없는 도로에선 도로 중앙으로 통행할 수 있다' → ⭕ (보행자우선도로·중앙선 없는 도로)
💡 시험팁

"사람도 차도 다 우측"으로 떠올리세요. 실제 보도에서도 우측을 의식해서 걸으면 마주 오는 사람과 부딪힐 일이 확 줄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