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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ách nào dưới đây không đúng đối với người đi bộ khi lưu thông?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보행자는 보도에서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보행자의 보도 통행 방향 원칙을 묻는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자는 보도에서 우측통행이 원칙이므로, 좌측통행이 원칙이라는 1번 선택지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이 원칙을 숙지해야 안전한 교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설명

1. Đi bộ về phía bên trái của vỉa hè.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보행자는 보도에서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좌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는 이 설명은 명백히 틀렸습니다. 이는 차량이 우측통행을 하는 우리나라 교통 체계에서 보행자와 차량이 서로 마주보며 이동하여 위험을 쉽게 인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Trên đường dành riêng cho người đi bộ, người đi bộ có thể lưu thông trên toàn bộ con đường.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보행자는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서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Trên các con đường mà vỉa hè và làn đường được phân cách rõ ràng, người đi bộ phải đi trên vỉa hè.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에 명시된 가장 기본적인 보행자 통행 원칙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도가 설치된 곳에서는 반드시 보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언제나'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처럼 예외가 없는 중요한 안전 수칙입니다.

4. Trên các con đường có vạch trung tâm mà vỉa hè và làn đường không được phân cách rõ ràng, người đi bộ phải đi sát mép đường.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경우, 보행자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가 최대한 차도로부터 떨어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