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보행자는 보도에서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보행자의 보도 통행 방향 원칙을 묻는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자는 보도에서 우측통행이 원칙이므로, 좌측통행이 원칙이라는 1번 선택지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이 원칙을 숙지해야 안전한 교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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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在人行道上以左侧通行为原则。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보행자는 보도에서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좌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는 이 설명은 명백히 틀렸습니다. 이는 차량이 우측통행을 하는 우리나라 교통 체계에서 보행자와 차량이 서로 마주보며 이동하여 위험을 쉽게 인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2. 在行人优先道路可以全区域通行。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보행자는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서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3. 在划分人行道与机动车道的道路上,应始终在人行道上通行。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에 명시된 가장 기본적인 보행자 통행 원칙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도가 설치된 곳에서는 반드시 보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언제나'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처럼 예외가 없는 중요한 안전 수칙입니다. |
4. 在不划分人行道与机动车道的道路上,应在与车辆相对方向的路边区域通行。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경우, 보행자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가 최대한 차도로부터 떨어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