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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보행자의 통행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보행자는 보도에서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보행자는 보도에서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차량의 우측통행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보행자와 운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보도에서 좌측통행이 원칙이라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설명

1. 보도에서는 좌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행자 간의 원활하고 안전한 통행을 위해 우측통행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2.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의2에 따라 보행자는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도로의 모든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구역에서 운전자는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에 명시된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보도를 이용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도로 내려와서는 안 됩니다.

4.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이는 차와 보행자 간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통행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