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보행자는 보도에서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보행자의 가장 기본적인 통행 원칙은 보도 우측통행입니다. 문제에서는 잘못된 통행방법을 묻고 있으므로, 좌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이 정답입니다. 보행자는 보도에서 우측통행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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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에서는 좌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제4항에 따르면 보행자는 보도에서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차량의 우측통행 원칙과 일치시켜 보행자와 차량 간의 혼란을 줄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2.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구역은 차량보다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정된 곳입니다. |
3.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보행자를 차량의 위험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입니다. |
4.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를 차로 중앙에서 최대한 멀리 유지시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