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7 제3호.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 등은, 승합자동차 등은 2시간 이내일 경우 과태료 9만원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4.5톤 화물자동차는 '승합자동차 등'으로 분류되며, 노인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일반도로보다 과태료가 가중됩니다.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보다 가중 처벌되므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위반 시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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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0.000 Won 4만원은 일반도로에서 '승용자동차 등'이 주정차 위반을 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문제의 4.5톤 화물자동차는 '승합자동차 등'에 해당하며, 위반 장소가 노인보호구역이므로 더 높은 과태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6호) |
2. 50.000 Won 5만원은 '승합자동차 등'이 '일반도로'에서 주정차 위반을 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문제의 상황은 교통약자인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구역인 '노인보호구역'이므로, 일반도로보다 가중된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6호) |
3. 90.000 Won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및 [별표 7]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승합자동차 등'(4.5톤 화물자동차 포함)이 주정차 위반을 한 경우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은 엄격히 처벌됩니다. |
4. 100.000 Won 10만원은 노인보호구역에서 '승합자동차 등'이 '동일한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을 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문제에서는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즉 1시간 동안 위반했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