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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ức phạt nào dành cho người lái xe tải 4,5 tấn khi đỗ xe không đúng luật trong khu vực bảo vệ người cao tuổi từ 10 giờ đến 11 giờ sáng 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7 제3호.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 등은, 승합자동차 등은 2시간 이내일 경우 과태료 9만원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4.5톤 화물자동차는 '승합자동차 등'으로 분류되며, 노인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일반도로보다 과태료가 가중됩니다.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보다 가중 처벌되므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위반 시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설명

1. 40.000 Won

4만원은 일반도로에서 '승용자동차 등'이 주정차 위반을 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문제의 4.5톤 화물자동차는 '승합자동차 등'에 해당하며, 위반 장소가 노인보호구역이므로 더 높은 과태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6호)

2. 50.000 Won

5만원은 '승합자동차 등'이 '일반도로'에서 주정차 위반을 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문제의 상황은 교통약자인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구역인 '노인보호구역'이므로, 일반도로보다 가중된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6호)

3. 90.000 Won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및 [별표 7]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승합자동차 등'(4.5톤 화물자동차 포함)이 주정차 위반을 한 경우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은 엄격히 처벌됩니다.

4. 100.000 Won

10만원은 노인보호구역에서 '승합자동차 등'이 '동일한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을 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문제에서는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즉 1시간 동안 위반했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