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ức phạt nào đối với người lái xe tải 4,5 tấn vi phạm đỗ xe trong khu vực bảo vệ người cao tuổi từ 10 giờ
đến 11 giờ sáng 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7 제3호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 등은, 승합자동차등은 2시간 이내일 경우 과태료 9만 원이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숫자가 헷갈릴 땐 "차종 × 구역 × 시간" 세 축으로 쪼개면 답이 한 칸에 떨어져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7 제3호 — 주차위반 과태료 분기:
① 차종 (승용 / 승합등) — 4톤 경계
② 구역 (일반 / 보호구역) — 보호구역은 가중
③ 시간 (2시간 초과 시 가산)4.5톤 화물차 = '승합자동차등'(4톤 초과), 노인보호구역(8시~20시), 위반 1시간 → 가산 없음 → 9만 원.
톤수 보고 '4톤 경계' 먼저 긋고, 보호구역 표지만 봐도 일반구역의 2배라고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