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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ức phạt nào dành cho người lái xe tải 4,5 tấn khi đỗ xe không đúng luật trong khu vực bảo vệ người cao tuổi từ 10 giờ đến 11 giờ sáng 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7 제3호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은, 승합자동차등은 2시간 이내일 경우 과태료 9만 원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4.5톤 화물자동차는 과태료 부과 시 '승합자동차등'으로 분류되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노인보호구역 내 주차위반 과태료는 일반구역보다 가산되어 9만 원이 부과됩니다. 교통약자인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구역 내 특정 시간대 위반은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40.000 Won

오답입니다. 과태료 4만 원은 일반구역에서 승용자동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가 주차위반을 했을 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이 문제는 4.5톤 화물자동차(승합자동차등)가 노인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이므로 가중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3호 가목)

2. 50.000 Won

오답입니다. 과태료 5만 원은 4.5톤 화물차(승합자동차등)가 '일반구역'에서 2시간 이상 주차위반을 했을 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문제의 상황은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이므로, 일반구역 기준이 아닌 보호구역 가중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3호 나목)

3. 90.000 Won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르면, 4.5톤 화물자동차는 '승합자동차등'으로 분류됩니다. 노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주차위반을 한 '승합자동차등' 차량에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시간이 1시간이므로 2시간 초과 시 가산금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100.000 Won

오답입니다. 과태료 10만 원은 '승합자동차등'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위반을 했을 경우에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문제에서는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총 1시간 동안 위반했으므로 2시간 이상 위반 시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3호 나목 및 비고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