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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4.5톤 화물자동차가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노인보호구역에서 주차위반을 한 경우 과태료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7 제3호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은, 승합자동차등은 2시간 이내일 경우 과태료 9만 원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4.5톤 화물자동차는 '승합자동차등'으로 분류되며, 노인보호구역 내 지정 시간(오전 8시~오후 8시)에 주정차 위반 시 가중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일반도로 과태료의 두 배가 넘는 9만 원이 정답입니다. 보호구역에서는 항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명

1. 4만 원

4만 원은 일반도로에서 '승용자동차'가 주정차 위반을 했을 때 부과되는 기본 과태료입니다. 문제의 차량은 4.5톤 화물차(승합자동차등)이고, 위반 장소는 과태료가 가중되는 노인보호구역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2. 5만 원

5만 원은 4.5톤 화물자동차(승합자동차등)가 '일반도로'에서 주정차 위반을 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노인보호구역과 같은 특별보호구역 내에서는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과태료가 가중되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3. 9만 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노인보호구역 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주정차 위반 시 4톤 초과 화물자동차를 포함하는 '승합자동차등'은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교통약자인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화된 규정입니다.

4. 10만 원

10만 원은 4.5톤 화물자동차(승합자동차등)가 노인보호구역에서 '2시간을 초과하여' 주차 위반을 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문제에서는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즉 1시간 동안 위반했으므로 2시간 이내 위반에 해당하여 9만 원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