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7 제3호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은, 승합자동차등은 2시간 이내일 경우 과태료 9만 원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4.5톤 화물자동차는 과태료 부과 시 '승합자동차등'으로 분류되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노인보호구역 내 주차위반 과태료는 일반구역보다 가산되어 9만 원이 부과됩니다. 교통약자인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구역 내 특정 시간대 위반은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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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만 원 오답입니다. 과태료 4만 원은 일반구역에서 승용자동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가 주차위반을 했을 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이 문제는 4.5톤 화물자동차(승합자동차등)가 노인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이므로 가중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3호 가목) |
2. 5만 원 오답입니다. 과태료 5만 원은 4.5톤 화물차(승합자동차등)가 '일반구역'에서 2시간 이상 주차위반을 했을 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문제의 상황은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이므로, 일반구역 기준이 아닌 보호구역 가중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3호 나목) |
3. 9만 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르면, 4.5톤 화물자동차는 '승합자동차등'으로 분류됩니다. 노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주차위반을 한 '승합자동차등' 차량에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시간이 1시간이므로 2시간 초과 시 가산금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4. 10만 원 오답입니다. 과태료 10만 원은 '승합자동차등'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위반을 했을 경우에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문제에서는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총 1시간 동안 위반했으므로 2시간 이상 위반 시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3호 나목 및 비고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