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4.5톤 화물자동차가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노인보호구역에서 주차위반을 한 경우 과태료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7 제3호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 등은, 승합자동차등은 2시간 이내일 경우 과태료 9만 원이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숫자가 헷갈릴 땐 "차종 × 구역 × 시간" 세 축으로 쪼개면 답이 한 칸에 떨어져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7 제3호 — 주차위반 과태료 분기:

차종 (승용 / 승합등) — 4톤 경계
구역 (일반 / 보호구역) — 보호구역은 가중
시간 (2시간 초과 시 가산)

4.5톤 화물차 = '승합자동차등'(4톤 초과), 노인보호구역(8시~20시), 위반 1시간 → 가산 없음9만 원.

🔍 오답 분석
  • 4만 원 — 승용차 일반구역 기준
  • 5만 원 — 승합등 일반구역
  • 10만 원 — 2시간 초과 가산 잘못 적용
같은 원리로
  • '2.5톤 화물차 어보구역 1시간' → 4톤 이하 승용 + 보호구역 + 1시간 = 8만 원
  • '같은 차가 일반구역' → 4만 원
💡 시험팁

톤수 보고 '4톤 경계' 먼저 긋고, 보호구역 표지만 봐도 일반구역의 2배라고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