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주4호.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하여 기존의 벌점의 2배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어린이들의 주 통학 및 활동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신호위반 등 주요 법규를 위반하면 벌점이 2배로 가중됩니다. 이는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특별 강화 규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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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giờ sáng, 6 giờ tối.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벌점 가중 시간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어린이들의 주 등하교 및 학원 활동 등 실제 활동 시간대를 고려하여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7 giờ sáng, 7 giờ tối.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벌점 가중 시간보다 좁은 범위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법규는 이른 등교 시간과 늦은 하원 시간까지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
3. 8 giờ sáng, 8 giờ tối.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주4호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발생한 법규 위반에 대해 벌점을 2배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4. 9 giờ sáng, 9 giờ tối.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벌점 가중 시간대가 아닙니다. 이 시간대는 아침 등교 시간의 중요한 일부(오전 8시~9시)를 포함하지 못하므로, 법규에서 정한 보호 시간대와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