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주4호.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하여 기존의 벌점의 2배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어린이들의 주 통학 및 활동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신호위반 등 주요 법규를 위반하면 벌점이 2배로 가중됩니다. 이는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특별 강화 규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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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AM, 6 PM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벌점 가중 시간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어린이들의 주 등하교 및 학원 활동 등 실제 활동 시간대를 고려하여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7 AM, 7 PM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벌점 가중 시간보다 좁은 범위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법규는 이른 등교 시간과 늦은 하원 시간까지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
3. 8 AM, 8 PM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주4호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발생한 법규 위반에 대해 벌점을 2배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4. 9 AM, 9 PM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벌점 가중 시간대가 아닙니다. 이 시간대는 아침 등교 시간의 중요한 일부(오전 8시~9시)를 포함하지 못하므로, 법규에서 정한 보호 시간대와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