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주4호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하여 기존의 벌점의 2배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 시 벌점이 2배로 가중되는 시간은 어린이들의 주 통학 및 활동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이 시간대에 신호위반을 하면 기존 벌점의 2배가 부과되므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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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AM, 6 PM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벌점 가중 부과 시간으로 지정된 시간이 아닙니다. 법규에서 지정한 시간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및 학원 활동 등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시간대입니다. |
2. 7 AM, 7 PM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벌점 가중 부과 시간으로 지정된 시간이 아닙니다. 어린이들의 활동 시간이 더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법규는 이보다 더 넓은 시간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3. 8 AM, 8 PM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주4호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발생한 법규 위반(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에 대해 기존 벌점의 2배를 부과합니다. 이는 어린이들의 등하교 및 하교 후 활동 시간 동안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
4. 9 AM, 9 PM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벌점 가중 부과 시간으로 지정된 시간이 아닙니다. 법규는 어린이들의 등교 시간인 오전 8시부터를 가중 처벌 시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