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儿童保护区内,针对( )~( )之间违反信号灯的轿车驾驶人,将处以2倍扣分的处罚。填入括号中最恰当的选项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도로교통법시행규칙〔별표 28〕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ᆞ장애인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한다가. 제1호 및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120점 나. 제3호의2, 제9호, 제14호, 제15호 또는 제25호(법 제27조 제7항은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해당 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벌점의 2배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어린이들의 주 통학 및 활동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호위반 등 주요 법규 위반 시 벌점이 2배로 가중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이 시간대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명

1. 上午6点、晚上6点

오답입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벌점 가중 시간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규에서 정한 시간은 어린이들의 등교 및 학원 이용 시간 등을 폭넓게 고려하여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上午7点、晚上7点

오답입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도 어린이 보호구역의 벌점 가중 시간대가 아닙니다. 법으로 명확히 규정된 가중 시간은 어린이들의 주 활동 시간대를 보호하기 위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3. 上午8点、晚上8点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2항 및 관련 별표 10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어린이들의 통학 및 활동이 가장 활발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법규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을 2배로 부과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 上午9点、晚上9点

오답입니다. 오전 9시는 등교 시간이 지난 후이고, 오후 9시는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귀가한 시간이므로 벌점 가중 시간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규는 어린이들의 주 활동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