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 )~( ) 사이에 신호위반을 한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 기존의 벌점을 2배로 부과한다. ( )에 순서대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도로교통법시행규칙〔별표 28〕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ᆞ장애인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한다가. 제1호 및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120점 나. 제3호의2, 제9호, 제14호, 제15호 또는 제25호(법 제27조 제7항은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해당 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벌점의 2배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어린이들의 주 통학 및 활동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호위반 등 주요 법규 위반 시 벌점이 2배로 가중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이 시간대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명

1. 오전 6시, 오후 6시

오답입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벌점 가중 시간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규에서 정한 시간은 어린이들의 등교 및 학원 이용 시간 등을 폭넓게 고려하여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오전 7시, 오후 7시

오답입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도 어린이 보호구역의 벌점 가중 시간대가 아닙니다. 법으로 명확히 규정된 가중 시간은 어린이들의 주 활동 시간대를 보호하기 위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3. 오전 8시, 오후 8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2항 및 관련 별표 10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어린이들의 통학 및 활동이 가장 활발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법규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을 2배로 부과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 오전 9시, 오후 9시

오답입니다. 오전 9시는 등교 시간이 지난 후이고, 오후 9시는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귀가한 시간이므로 벌점 가중 시간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규는 어린이들의 주 활동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