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주4호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하여 기존의 벌점의 2배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어린이들의 주 통학 및 활동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호위반 등 주요 법규 위반 시 벌점이 2배로 가중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이 시간대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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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전 6시, 오후 6시 오답입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벌점 가중 시간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규에서 정한 시간은 어린이들의 등교 및 학원 이용 시간 등을 폭넓게 고려하여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2. 오전 7시, 오후 7시 오답입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도 어린이 보호구역의 벌점 가중 시간대가 아닙니다. 법으로 명확히 규정된 가중 시간은 어린이들의 주 활동 시간대를 보호하기 위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
3. 오전 8시, 오후 8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2항 및 관련 별표 10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어린이들의 통학 및 활동이 가장 활발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법규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을 2배로 부과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4. 오전 9시, 오후 9시 오답입니다. 오전 9시는 등교 시간이 지난 후이고, 오후 9시는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귀가한 시간이므로 벌점 가중 시간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규는 어린이들의 주 활동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