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 )~( ) 사이에 신호위반을 한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 기존의 벌점을 2배로 부과한다. ( )에 순서대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도로교통법시행규칙〔별표 28〕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ᆞ장애인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한다가. 제1호 및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120점 나. 제3호의2, 제9호, 제14호, 제15호 또는 제25호(법 제27조 제7항은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해당 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벌점의 2배

운전선생 자체 해설

숫자를 외우지 마시고, "어린이가 깨어 활동하는 시간" 원리 하나만 잡으세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 ~ 오후 8시 위반 시 벌점 2배 가중.

등교 시작 + 학원·놀이 귀가까지 12시간을 통째로 보호 시간으로 잡음.

그래서 정답은 ③번.

🔍 오답 분석
  • ② 7시~7시 — "출근길 등교"를 떠올려 한 시간 당겨버린 함정
같은 원리로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가중 시간대도 동일: 오전 8시~오후 8시
  • 어보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가중 시간대도 동일
💡 시험팁

시간대 묻는 문제는 "8 to 8" 하나로 다 풀림. 6·7·9시 보기는 즉시 제외. 실제 운전에선 이 시간대에 스쿨존 진입 시 신호·속도 한 번 더 확인하면 충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