Đối tượng nào dưới đây không được xếp vào “người không nhìn thấy phía trước”?
도로교통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듣지 못하는 사람 2. 신체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의족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보행을 할 수 없는 사람
운전선생 자체 해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한다"의 본질은 시각장애가 아니라, 다가오는 차를 스스로 인지하거나 피하기 어려운 신체 상태예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 — 세 가지로 한정:
① 듣지 못하는 사람 (소리로 차를 인지 못 함)
② 평형기능 장애로 갑자기 넘어질 수 있는 사람
③ 의족 없이는 보행 자체가 안 되는 사람공통점: "차를 인지하거나 빠르게 비킬 수 없는" 신체적 조건.
어린이·영유아가 답인 이유는, 위험하긴 해도 신체 기능 자체의 결손은 아니라서 별도 조항(어린이 보호구역·통학버스 등)으로 따로 보호하기 때문.
"신체기능 결손이냐, 연령 보호냐"로 갈라보세요. 실제 운전에선 흰 지팡이·보조견·의족 보행자를 보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