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듣지 못하는 사람 2. 신체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의족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보행을 할 수 없는 사람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시각장애인에 준하여 운전자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청각, 신체 평형기능,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규정합니다. 어린이나 영유아는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정답입니다. 운전자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통약자 보호 의무를 숙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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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儿童或婴幼儿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 '어린이 또는 영ㆍ유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어린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별도의 조항으로 강력하게 보호받는 대상이지만, 이 문제에서 묻는 특정 법규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2. 不使用假肢便无法行走的人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 제3호는 '의족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보행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갑작스러운 위험에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운전자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
3. 身体平衡功能有障碍的人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 제2호는 '신체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체 평형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은 갑자기 넘어지거나 비틀거릴 수 있어, 운전자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며 통과해야 합니다. |
4. 聋人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 제1호는 '듣지 못하는 사람'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은 자동차 경적이나 엔진 소리를 듣지 못해 위험을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운전자는 이들을 발견하면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