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조 법 제11조 제2항.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듣지 못하는 사람
2. 신체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의족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는 보행을 할 수 없는 사람.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청각장애인, 신체평형장애인 등을 시각장애인에 준하는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어린이와 영유아는 별도의 보호 대상으로 분류되므로 시각장애인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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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儿童或婴幼儿 정답입니다. 문제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묻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영유아는 도로교통법상 별도의 특별 보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에 명시된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2. 不使用假肢等无法行走的人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 제3호에 명시된 대로 '의족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보행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보행이 불안정하여 갑작스러운 상황 대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3. 身体平衡功能有障碍的人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 제2호에 따라 '신체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갑작스럽게 균형을 잃고 도로로 넘어질 수 있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이 있으므로 보호 대상입니다. |
4. 耳聋者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에 따라 '듣지 못하는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 규정됩니다. 이들은 자동차 경적과 같은 청각 정보를 인지하기 어려워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므로 운전자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