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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듣지 못하는 사람 2. 신체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의족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보행을 할 수 없는 사람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운전자가 특별히 보호해야 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영유아는 별도의 법규로 보호받지만, 이 특정 법적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1번이 정답입니다.

설명

1. 어린이 또는 영ㆍ유아

어린이와 영유아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별도의 조항으로 보호받는 중요한 교통약자이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가 정의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아 이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2. 의족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보행을 할 수 없는 사람

'의족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보행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 제3호에 따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보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이 제한적이므로 운전자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3. 신체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신체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 제2호에 명시된 보호 대상입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나 넘어짐의 위험이 있으므로 운전자는 이들을 인지했을 때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서행해야 합니다.

4. 듣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은 차량 경음기 등 청각적 위험 신호를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에 따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보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전자는 시각 신호 등으로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