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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듣지 못하는 사람 2. 신체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의족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보행을 할 수 없는 사람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시각장애인에 준하여 운전자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청각, 신체 평형기능,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규정합니다. 어린이나 영유아는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정답입니다. 운전자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통약자 보호 의무를 숙지해야 합니다.

설명

1. 어린이 또는 영ㆍ유아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 '어린이 또는 영ㆍ유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어린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별도의 조항으로 강력하게 보호받는 대상이지만, 이 문제에서 묻는 특정 법규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의족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보행을 할 수 없는 사람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 제3호는 '의족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보행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갑작스러운 위험에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운전자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3. 신체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 제2호는 '신체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체 평형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은 갑자기 넘어지거나 비틀거릴 수 있어, 운전자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며 통과해야 합니다.

4. 듣지 못하는 사람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 제1호는 '듣지 못하는 사람'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은 자동차 경적이나 엔진 소리를 듣지 못해 위험을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운전자는 이들을 발견하면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