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듣지 못하는 사람 2. 신체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의족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보행을 할 수 없는 사람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운전자가 특별히 보호해야 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영유아는 별도의 법규로 보호받지만, 이 특정 법적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1번이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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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 또는 영ㆍ유아 어린이와 영유아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별도의 조항으로 보호받는 중요한 교통약자이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가 정의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아 이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
2. 의족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보행을 할 수 없는 사람 '의족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보행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 제3호에 따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보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이 제한적이므로 운전자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
3. 신체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신체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 제2호에 명시된 보호 대상입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나 넘어짐의 위험이 있으므로 운전자는 이들을 인지했을 때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서행해야 합니다. |
4. 듣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은 차량 경음기 등 청각적 위험 신호를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에 따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보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전자는 시각 신호 등으로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