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안전시설은 "넘어가도 되는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문제의 열쇠예요.
무단횡단 방지 차선분리대는 "이쪽으로 건너지 말라"고 물리적으로 막아둔 안전시설 → 시설의 설치 목적 자체가 금지.
도로교통법 제10조 — 보행자 횡단 원칙(횡단시설·최단거리·차량 앞뒤 금지) 규정.
그래서 3번 "차선분리대 넘어 횡단 가능"이 틀린 설명.
"차선분리대·중앙분리대·방호울타리 + 넘어서" 조합이 보이면 바로 오답. 실제 도로에서도 분리대 구간은 가까운 횡단보도까지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