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보행자는 횡단보도 등 지정된 시설로 횡단해야 하며,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설치된 차선분리대와 같은 안전시설을 임의로 넘어가는 행위는 절대 금지됩니다. 따라서 차선분리대가 설치된 곳을 넘어서 횡단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명백히 잘못되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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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edestrians must take the shortest route when crossing a road without a crosswalk. 도로교통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가 차도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규정입니다. |
2. Pedestrians must not cross the road around the front or rear of a vehicle. 도로교통법 제10조 제4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정차 또는 서행하는 차의 바로 앞이나 뒤는 운전자의 사각지대에 해당하여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키가 작은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날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3. Pedestrians can climb over a lane partition placed to prevent illegal crossing of the road. 이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설치된 차선분리대는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고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돕기 위한 안전시설입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0조의 보행자 횡단 원칙에 따라 이러한 시설물을 넘어서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
4. Pedestrians can walk on the road if the sidewalk is closed for construction.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차도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의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