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보행자의 안전한 도로 횡단 방법을 규정한 도로교통법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으로, 무단횡단 방지 시설물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임의로 넘어가 횡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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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在无人行横道的道路上,行人应从最短的距离过马路。 도로교통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가 차도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
2. 行人不得紧贴车辆的前方或后方过马路。 도로교통법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정지한 차의 바로 앞이나 뒤는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사각지대가 되므로 횡단이 금지됩니다.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운전자가 인지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
3. 在设有车道隔离带防止擅自横穿马路的地方,也可以跨过隔离带过马路。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차선분리대(중앙분리대 등)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시설물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명시된 보행자 횡단 원칙에 따라 이러한 안전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넘어 횡단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이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
4. 人行道因道路施工等原因而被禁止通行时,可以通过车道通行。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 보행자는 차도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의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예외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