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보행자의 안전한 도로 횡단 방법을 규정한 도로교통법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으로, 무단횡단 방지 시설물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임의로 넘어가 횡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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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가 차도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
2.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면 안 된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정지한 차의 바로 앞이나 뒤는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사각지대가 되므로 횡단이 금지됩니다.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운전자가 인지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
3.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차선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라도 넘어서 횡단할 수 있다.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차선분리대(중앙분리대 등)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시설물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명시된 보행자 횡단 원칙에 따라 이러한 안전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넘어 횡단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이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
4.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때 차도로 통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 보행자는 차도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의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예외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