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보행자는 횡단보도 등 지정된 시설로 횡단해야 하며,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설치된 차선분리대와 같은 안전시설을 임의로 넘어가는 행위는 절대 금지됩니다. 따라서 차선분리대가 설치된 곳을 넘어서 횡단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명백히 잘못되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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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가 차도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규정입니다. |
2.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면 안 된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4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정차 또는 서행하는 차의 바로 앞이나 뒤는 운전자의 사각지대에 해당하여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키가 작은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날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3.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차선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라도 넘어서 횡단할 수 있다. 이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설치된 차선분리대는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고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돕기 위한 안전시설입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0조의 보행자 횡단 원칙에 따라 이러한 시설물을 넘어서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
4.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때 차도로 통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차도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의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