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ách xử lý sai của người lái xe đối với người đi bộ?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내지 제2항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측 및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이 문제의 비밀은 '서행'과 '일시정지'를 같은 뜻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데 있어요. 보도를 가로질러 주차장·건물로 들어갈 땐 '일시정지'가 의무예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 차마가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는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살핀 후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

도로교통법 제27조 — 보행자가 법을 어겼더라도 운전자에게 보호 의무 부여.

그래서 답은 2번.

🔍 오답 분석
  • 3번 — "무단횡단자까지 보호해야 하나?"라는 감정적 거부감에 끌린 함정
같은 원리로
  • '횡단보도 앞에 보행자가 통행하려 할 때' → 일시정지
  •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횡단 중일 때' → 일시정지
💡 시험팁

서행 = '속도를 줄이는 것', 일시정지 = '바퀴를 완전히 멈추는 것'. 보기에 '서행'이 보이면 진짜 서행 상황인지 한 번 더 확인. 실제 운전에서도 인도를 가로질러 진출입할 때 반드시 한 번 멈춰서 좌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