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내지 제2항.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측 및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행만으로는 갑자기 나타나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으로 일시정지를 규정하여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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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atch out for children in areas with the "school zone" sign.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언제든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음을 예상하고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운전자의 기본적인 안전운전 의무이며, 예측 불가능한 어린이의 행동으로부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
2. Drive slowly to protect pedestrians who are about to cross a crosswalk. 잘못된 조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살핀 후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
3. Pedestrians crossing the road illegally must also be protected. 도로교통법은 차보다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합니다. 따라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운전자는 사고를 피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포괄적인 안전운전 의무에 포함됩니다. |
4. Stop if there is a child crossing the road without a guardian.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는 교통 상황 판단 능력이 미숙하여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의 취지에 따라,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