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내지 제2항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측 및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특히 보도를 횡단할 때의 올바른 통행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는 서행이 아닌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행만으로는 갑자기 나타나는 보행자를 피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멈춰서 좌우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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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보호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어린이가 뛰어 나오는 일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옳은 조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의 취지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언제든지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서행하며 주변을 철저히 살피는 등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2.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서행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잘못된 조치이며, 문제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서행'이 아닌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시 정지는 운전자의 필수 의무입니다. |
3.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도 일단 보호해야 한다. 옳은 조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는 모든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하더라도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보호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 우선'이라는 교통 안전의 대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4.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 중일 때에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 옳은 조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운전자는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를 발견한 경우,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는 돌발 행동의 가능성이 높아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와 보호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