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phần đường có biển báo an toàn để người đi bộ có thể băng qua đường được gọi là gì?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보행자가 도로를 "따라" 걷느냐, "가로질러" 건너느냐 — 이 한 가지 축으로 네 개 용어가 깔끔하게 갈려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 용어 정의:

  • 보도(제10호) — 차도 옆에서 도로를 따라 걷는 공간
  • 길가장자리구역(제11호) — 보도 없는 길에서 가장자리에 표시한 보행 안전선 ("따라" 걷는 개념)
  • 횡단보도(제12호) —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부분

문제 표현 "횡단할 수 있게"와 정확히 일치하는 답은 3번 횡단보도.

🔍 오답 분석
  • 4번 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 "전체"가 보행자 전용인 공간이라 "도로의 부분"이라는 문구와 어긋남
같은 원리로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표시한 구역' → "따라 걷는다 + 보도 없음" 조합 = 길가장자리구역
💡 시험팁

"횡단 = 가로지름"만 잡으면 끝. 실제 운전에선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제27조)와 직결되니 정의부터 정확히 잡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