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the part of the road marked with road safety signs that allow pedestrians to cross the road is called ( ).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보행자가 도로를 "따라" 걷느냐, "가로질러" 건너느냐 — 이 한 가지 축으로 네 개 용어가 깔끔하게 갈려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 용어 정의:

  • 보도(제10호) — 차도 옆에서 도로를 따라 걷는 공간
  • 길가장자리구역(제11호) — 보도 없는 길에서 가장자리에 표시한 보행 안전선 ("따라" 걷는 개념)
  • 횡단보도(제12호) —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부분

문제 표현 "횡단할 수 있게"와 정확히 일치하는 답은 3번 횡단보도.

🔍 오답 분석
  • 4번 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 "전체"가 보행자 전용인 공간이라 "도로의 부분"이라는 문구와 어긋남
같은 원리로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표시한 구역' → "따라 걷는다 + 보도 없음" 조합 = 길가장자리구역
💡 시험팁

"횡단 = 가로지름"만 잡으면 끝. 실제 운전에선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제27조)와 직결되니 정의부터 정확히 잡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