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依据《道路交通法》规定,为了方便行人横穿道路,用安全标识标明的道路部分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은 '횡단보도'입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접근할 때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서행 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설명

1. 人行道

'보도'는 연석선이나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도로를 따라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든 길입니다. 즉, 도로를 '횡단'하는 목적이 아닌, 도로를 '따라' 걷는 공간이므로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

2. 路边区域

'길가장자리구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확보된 길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합니다. 도로를 '횡단'하는 용도가 아닌 통행을 위한 공간이므로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

3. 人行横道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에 따라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으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정답입니다.

4. 行人专用道路

'보행자 전용도로'는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 전체를 의미합니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도로를 건너기 위한 '도로의 부분'이므로, 도로 전체를 지칭하는 보행자 전용도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