依据《道路交通法》规定,为了方便行人横穿道路,用安全标识标明的道路部分是?
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은 '횡단보도'입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접근할 때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서행 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설명 |
---|
1. 人行道 '보도'는 연석선이나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도로를 따라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든 길입니다. 즉, 도로를 '횡단'하는 목적이 아닌, 도로를 '따라' 걷는 공간이므로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 |
2. 路边区域 '길가장자리구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확보된 길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합니다. 도로를 '횡단'하는 용도가 아닌 통행을 위한 공간이므로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 |
3. 人行横道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에 따라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으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정답입니다. |
4. 行人专用道路 '보행자 전용도로'는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 전체를 의미합니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도로를 건너기 위한 '도로의 부분'이므로, 도로 전체를 지칭하는 보행자 전용도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