根据《道路交通法》规定,为了方便行人横穿道路,用安全标识标明的道路部分是?
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보행자가 도로를 "따라" 걷느냐, "가로질러" 건너느냐 — 이 한 가지 축으로 네 개 용어가 깔끔하게 갈려요.
도로교통법 제2조 — 용어 정의:
- 보도(제10호) — 차도 옆에서 도로를 따라 걷는 공간
- 길가장자리구역(제11호) — 보도 없는 길에서 가장자리에 표시한 보행 안전선 ("따라" 걷는 개념)
- 횡단보도(제12호) —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부분
문제 표현 "횡단할 수 있게"와 정확히 일치하는 답은 3번 횡단보도.
"횡단 = 가로지름"만 잡으면 끝. 실제 운전에선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제27조)와 직결되니 정의부터 정확히 잡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