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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게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무엇이라 하는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말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의미합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접근할 때 보행자 보호 의무를 항상 기억하고 서행 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설명

1. 보도

'보도'는 보행자가 차도를 따라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마련된 통로입니다. 도로를 '횡단'하는 공간이 아닌 '통행'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설명과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

2. 길가장자리구역

'길가장자리구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가장자리에 표시한 구역입니다. 도로 '횡단'이 아닌 '통행'을 위한 공간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

3. 횡단보도

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는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정답입니다.

4.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는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고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 전체'를 의미합니다. 문제에서 설명하는 도로의 '일부 부분'이 아니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3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