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게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무엇이라 하는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말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된 부분을 의미합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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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 '보도'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차도 옆에 설치되어 사람이 다니는 길을 말합니다. 도로를 '건너는' 부분이 아니라 도로를 '따라' 걷는 공간이므로 오답입니다. |
2. 길가장자리구역 '길가장자리구역'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가장자리에 표시한 구역입니다. 도로를 횡단하는 곳이 아니므로 오답입니다. |
3. 횡단보도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는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이곳에서 항상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4.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로 전체가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공간을 의미합니다. 문제에서 묻는 도로의 '일부'를 표시한 횡단보도와는 개념이 다르므로 오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