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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게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무엇이라 하는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말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된 부분을 의미합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보도

'보도'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차도 옆에 설치되어 사람이 다니는 길을 말합니다. 도로를 '건너는' 부분이 아니라 도로를 '따라' 걷는 공간이므로 오답입니다.

2. 길가장자리구역

'길가장자리구역'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가장자리에 표시한 구역입니다. 도로를 횡단하는 곳이 아니므로 오답입니다.

3. 횡단보도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는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이곳에서 항상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4.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로 전체가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공간을 의미합니다. 문제에서 묻는 도로의 '일부'를 표시한 횡단보도와는 개념이 다르므로 오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