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게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무엇이라 하는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말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의미합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접근할 때 보행자 보호 의무를 항상 기억하고 서행 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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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 '보도'는 보행자가 차도를 따라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마련된 통로입니다. 도로를 '횡단'하는 공간이 아닌 '통행'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설명과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 |
2. 길가장자리구역 '길가장자리구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가장자리에 표시한 구역입니다. 도로 '횡단'이 아닌 '통행'을 위한 공간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 |
3. 횡단보도 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는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정답입니다. |
4.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는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고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 전체'를 의미합니다. 문제에서 설명하는 도로의 '일부 부분'이 아니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3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