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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TWO of the following actions would cause someone to be barred from acquiring a driver's license for 2 years? (If given a penalty more severe than a fine)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동차를 이용하여 감금한 때는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1년이나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는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없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면허 취소 후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은 위반 사유의 중대성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무면허 운전 3회나 대리시험 응시와 같은 행위는 운전 자격 및 제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설명

1. Driving without a license three times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무면허 운전을 3회 이상 한 경우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한 엄격한 규정으로, 운전 자격이 없는 사람의 운전을 막기 위함입니다.

2. Applying for a driver's license test on behalf of someone else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다목에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대신 응시하면 2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운전면허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3. Using a vehicle to hold a person captive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감금 등)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은 1년입니다. 이는 자동차가 범죄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문제에서 묻는 2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4. Having a driver's license canceled due to failure to take the regular aptitude test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 가목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없습니다. 이는 위험 운전 행위가 아니므로, 간단한 절차를 통해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