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이용하여 감금한 때는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1년이나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는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없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면허 취소 후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은 위반 사유의 중대성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무면허 운전 3회나 대리시험 응시와 같은 행위는 운전 자격 및 제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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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无证驾驶3次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무면허 운전을 3회 이상 한 경우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한 엄격한 규정으로, 운전 자격이 없는 사람의 운전을 막기 위함입니다. |
2. 代替他人参加驾照考试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다목에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대신 응시하면 2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운전면허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3. 使用车辆监禁他人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감금 등)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은 1년입니다. 이는 자동차가 범죄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문제에서 묻는 2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4. 未接受定期适应性测试而导致驾照被吊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 가목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없습니다. 이는 위험 운전 행위가 아니므로, 간단한 절차를 통해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