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이용하여 감금한 때는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1년이나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는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없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따라 취득 결격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무면허 운전을 3회 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해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는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2년의 결격기간이 부과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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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면허 운전을 3회한 때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무면허 운전을 3회 이상 한 경우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은 2년입니다. 이는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을 막고 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기 위한 규정입니다. |
2.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3호에 따라,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경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는 면허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행위입니다. |
3. 자동차를 이용하여 감금한 때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및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2항 제7호에 따라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감금 등)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은 1년입니다. 이는 2년에 해당하는 사유를 찾는 문제의 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
4.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에 따라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는 행정상 취소에 해당하여 별도의 결격기간이 없습니다. 과태료 납부 후 즉시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