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2년에 해당하는 사유 2가지는?
도로교통법 제 82조(운전면허결격사유)의 규정에 의하면 단속 경찰관 폭행으로 입건되어 취소되는 경우 취득 결격 기간 1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2년 사유는 무면허운전 3회와 대리응시. 무면허운전 3회 시 결격 2년 적용.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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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면허 운전을 3회한 때 무면허운전 3회 시 도로교통법 제92조에 따라 결격기간 2년. |
2.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대리 응시한 때 대리응시 시 제80조 제2항 제3호로 결격기간 2년 부과. |
3. 단속 경찰관 폭행으로 입건되어 취소가 되는 경우 단속 경찰관 폭행은 결격기간 5년(제92조 제1항 제4호). |
4.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 3회 이상 사고는 무기한 결격(제91조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