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이용하여 감금한 때는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1년이나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는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없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2년인 경우는 무면허 운전을 3회 한 때와 다른 사람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대리 응시한 때입니다. 이는 운전 자격이 없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려는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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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면허 운전을 3회한 때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을 3회 이상 한 사람은 그 위반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반복적인 무면허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재범 방지를 위해 결격기간을 길게 정하고 있습니다. | 
| 2.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2항 제6호 마목은 제93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하는데, 제93조 제1항 제13호는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 
| 3. 자동차를 이용하여 감금한 때 오답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여 감금 등 범죄 행위를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2항 제7호에 따라 결격기간은 1년입니다. 자동차가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결격 사유를 두지만, 이 문제에서 묻는 2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 4.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1항 제9호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하지만 이는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결격기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면허 취소 후 즉시 다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