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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2년에 해당하는 사유 2가지는?(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동차를 이용하여 감금한 때는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1년이나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는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없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2년인 경우는 무면허 운전을 3회 한 때와 다른 사람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대리 응시한 때입니다. 이는 운전 자격이 없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려는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하는 것입니다.

설명

1. 무면허 운전을 3회한 때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을 3회 이상 한 사람은 그 위반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반복적인 무면허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재범 방지를 위해 결격기간을 길게 정하고 있습니다.

2.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2항 제6호 마목은 제93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하는데, 제93조 제1항 제13호는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3. 자동차를 이용하여 감금한 때

오답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여 감금 등 범죄 행위를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2항 제7호에 따라 결격기간은 1년입니다. 자동차가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결격 사유를 두지만, 이 문제에서 묻는 2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1항 제9호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하지만 이는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결격기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면허 취소 후 즉시 다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