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ái độ đúng đắn của người lái xe đối với người đi bộ là gì?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도로교통법의 출발점은 "보행자가 늘 우선"이라는 원칙 하나예요. "보행자의 과실 ≠ 운전자의 보호 의무 면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 — 횡단보도가 없는 곳을 건너는 보행자에 대해서도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
보행자가 법규를 어겼더라도, 차는 사람보다 훨씬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보호 의무가 사라지지 않음.
그래서 정답은 4번.
"보행자 잘못"이 강조된 보기는 거의 오답. 실제 운전에서도 무단횡단자가 보이면 경적보다 브레이크가 먼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