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ái độ đúng đắn của người lái xe đối với người đi bộ là gì?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도로교통법의 출발점은 "보행자가 늘 우선"이라는 원칙 하나예요. "보행자의 과실 ≠ 운전자의 보호 의무 면제".

📖 근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 — 횡단보도가 없는 곳을 건너는 보행자에 대해서도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

보행자가 법규를 어겼더라도, 차는 사람보다 훨씬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보호 의무가 사라지지 않음.

그래서 정답은 4번.

🔍 오답 분석
  • 1번 — "과실 = 보호 면제"라는 생각이 함정
같은 원리로
  • '어린이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 때 운전자의 태도' → 감속·정지하여 보호
  • '도로에 누워있는 취객을 발견했을 때' → 보호가 먼저
💡 시험팁

"보행자 잘못"이 강조된 보기는 거의 오답. 실제 운전에서도 무단횡단자가 보이면 경적보다 브레이크가 먼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