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 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은 차보다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도로 상황과 관계없이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운전자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자 교통안전의 핵심 원칙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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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aywalkers don't need to be protected.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하더라도 운전자의 보호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
2. There's no need to pay attention to pedestrians on the side of the vehicle. 틀린 설명입니다. 자동차 주변은 사각지대가 많아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옆을 지나는 보행자에게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는 예기치 못한 충돌 사고를 예방하는 기본적인 안전운전 습관입니다. |
3. It is the pedestrians' responsibility to dodge vehicles.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운전자에게 더 큰 주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자동차는 보행자에 비해 훨씬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고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행자가 자동차를 피해야 한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
4. The driver must prioritize pedestrian safety.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는 운전자가 횡단보도는 물론,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도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보다 사람의 생명을 우선하는 도로교통의 대원칙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