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은 차와 사람 중 사람을 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도로 위 모든 상황에서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행자의 무단횡단 등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보행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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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擅自横穿马路的行人无法受到保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5항에 따라, 운전자는 횡단보도가 없는 곳을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도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행자의 법규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의 보호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
2. 无需在意从机动车旁经过的行人。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제1항은 운전자가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자동차 옆을 지나는 보행자의 갑작스러운 움직임 등에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
3. 行人应避让机动车。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의 기본 원칙은 '보행자 우선 보호'입니다. 자동차는 보행자에 비해 훨씬 위험한 존재이므로, 교통약자인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이 운전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보행자가 자동차를 피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
4. 驾驶员应优先保护行人。 정답입니다. 이것이 운전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가장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는 여러 상황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항상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언제든지 보행자를 보호할 준비를 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