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운전자는 보행자를 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절대적인 원칙으로, 운전자는 항상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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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擅自横穿马路的行人无法受到保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은 횡단보도가 없는 곳을 횡단하는 보행자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즉, 무단 횡단 보행자라 할지라도 운전자는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2. 无需在意从机动车旁经过的行人。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태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안전운전 의무)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주변 교통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지 않도록 운전해야 합니다. 자동차 옆을 지나는 보행자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대비해야 합니다. |
3. 行人应避让机动车。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의 기본 원칙은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보행자에 비해 훨씬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에게 더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와 보호 의무가 부과됩니다. |
4. 驾驶员应优先保护行人。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는 모든 운전자가 횡단보도, 이면도로 등 모든 도로 상황에서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이자 법적 의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