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은 차와 사람 중 사람을 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도로 위 모든 상황에서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행자의 무단횡단 등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보행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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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5항에 따라, 운전자는 횡단보도가 없는 곳을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도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행자의 법규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의 보호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
2. 자동차 옆을 지나는 보행자에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제1항은 운전자가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자동차 옆을 지나는 보행자의 갑작스러운 움직임 등에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
3. 보행자가 자동차를 피해야 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의 기본 원칙은 '보행자 우선 보호'입니다. 자동차는 보행자에 비해 훨씬 위험한 존재이므로, 교통약자인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이 운전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보행자가 자동차를 피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
4. 운전자는 보행자를 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 정답입니다. 이것이 운전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가장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는 여러 상황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항상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언제든지 보행자를 보호할 준비를 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