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운전자는 보행자를 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절대적인 원칙으로, 운전자는 항상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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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은 횡단보도가 없는 곳을 횡단하는 보행자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즉, 무단 횡단 보행자라 할지라도 운전자는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2. 자동차 옆을 지나는 보행자에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태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안전운전 의무)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주변 교통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지 않도록 운전해야 합니다. 자동차 옆을 지나는 보행자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대비해야 합니다. |
3. 보행자가 자동차를 피해야 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의 기본 원칙은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보행자에 비해 훨씬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에게 더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와 보호 의무가 부과됩니다. |
4. 운전자는 보행자를 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는 모든 운전자가 횡단보도, 이면도로 등 모든 도로 상황에서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이자 법적 의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