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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바람직한 태도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 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은 차보다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도로 상황과 관계없이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운전자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자 교통안전의 핵심 원칙입니다.

설명

1.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하더라도 운전자의 보호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2. 자동차 옆을 지나는 보행자에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틀린 설명입니다. 자동차 주변은 사각지대가 많아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옆을 지나는 보행자에게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는 예기치 못한 충돌 사고를 예방하는 기본적인 안전운전 습관입니다.

3. 보행자가 자동차를 피해야 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운전자에게 더 큰 주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자동차는 보행자에 비해 훨씬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고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행자가 자동차를 피해야 한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4. 운전자는 보행자를 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는 운전자가 횡단보도는 물론,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도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보다 사람의 생명을 우선하는 도로교통의 대원칙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