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①, ②, ④는 6만 원이고, ③은 5만 원의 범칙금액 부과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범칙금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운전 중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5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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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errupting pedestrians crossing the road when the walk signal is on 오답입니다.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를 방해하는 행위는 보행자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1호에 따라 승용자동차 운전자는 6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 보행자가 녹색 신호에 건널 때는 절대적인 우선권을 가집니다. |
2. Entering exclusive road for pedestrians 오답입니다. 보행자 전용도로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차량의 진입이 엄격히 금지된 공간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것은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2호에 따라 승용자동차 운전자에게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3. Throwing an object onto the road from a moving vehicle 정답입니다. 도로를 통행하는 차에서 물건을 밖으로 던지는 행위는 다른 차량의 운전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6호에 따라 모든 차종에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어, 다른 선택지의 범칙금 6만 원과 다릅니다. |
4. Failing to protect children, the visually impaired, etc. 오답입니다. 어린이,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갑작스러운 위험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운전자는 특별히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4호에 따라 이를 위반한 승용자동차 운전자에게는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