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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what is the difference in the amount of fines for violations by passenger vehicle drivers related to ensuring pedestrian safety? (Excluding specific zones, e.g. school zones)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①, ②, ④는 6만 원이고, ③은 5만 원의 범칙금액 부과

운전선생 자체해설

대부분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5만 원으로 금액이 다릅니다. 따라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높은 범칙금이 부과됨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Interrupting pedestrians crossing the road when the walk signal is on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를 방해하는 행위는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보행자 보호 의무 중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1호에 명시된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2. Entering exclusive road for pedestrians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 위반 역시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보행자만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을 침범하는 행위이므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2호에 따라 엄격히 규제됩니다.

3. Throwing an object onto the road from a moving vehicle

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승용차 기준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6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른 보행자 보호 위반 행위(6만 원)와 범칙금액이 다르므로 정답입니다.

4. Failing to protect children, the visually impaired, etc.

어린이나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 의무 위반은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4호에 따라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중하게 다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