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依据《道路交通法》规定,不符合与保护行人义务有关的对轿车司机违章行为所罚金额的是? (保护区除外)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①, ②, ④는 6만 원이고, ③은 5만 원의 범칙금액 부과

운전선생 자체해설

대부분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5만 원으로 금액이 다릅니다. 따라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높은 범칙금이 부과됨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妨碍按照交通信号灯过马路的行人过马路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를 방해하는 행위는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보행자 보호 의무 중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1호에 명시된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2. 违反行人专用车道通行规定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 위반 역시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보행자만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을 침범하는 행위이므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2호에 따라 엄격히 규제됩니다.

3. 从在道路上行驶的车上向外投掷物品的行为

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승용차 기준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6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른 보행자 보호 위반 행위(6만 원)와 범칙금액이 다르므로 정답입니다.

4. 违反儿童和盲人等保护规定

어린이나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 의무 위반은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4호에 따라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중하게 다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