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①, ②, ④는 6만 원이고, ③은 5만 원의 범칙금액 부과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여러 보행자 보호 관련 위반 행위 중 범칙금이 다른 하나를 찾는 문제입니다. 도로에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범칙금이 5만 원으로, 보행자 횡단 방해 등 다른 선택지의 6만 원과 차이가 있어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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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횡단 방해 오답입니다.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길을 건너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보행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승용자동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
2.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위반 오답입니다. 보행자 전용도로는 말 그대로 보행자만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공간입니다. 이곳을 차량으로 통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엄격히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승용자동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
3.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정답입니다. 운전 중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이는 다른 선택지들의 범칙금 6만 원과 다르므로 정답입니다. |
4. 어린이․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등의 보호 위반 오답입니다. 어린이,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갑작스러운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므로, 운전자는 이들을 발견했을 때 일시정지하는 등 특별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승용자동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