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보행자 보호와 관련된 승용자동차 운전자의 범칙행위에 대한 범칙금액이 다른 것은? (보호구역은 제외)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①, ②, ④는 6만 원이고, ③은 5만 원의 범칙금액 부과

운전선생 자체 해설

숨은 원리는 "보행자를 직접 보호하는 행위인가, 일반 운전매너 위반인가"의 구분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승용차 기준):

  • ①·②·④ — 보행자의 통행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 → 6만 원
  • ③ 차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보행자뿐 아니라 도로 위 모든 대상에게 위험, 일반 운전자 의무 위반 → 5만 원

그래서 답은 .

🔍 오답 분석
  • ② — "전용도로"라는 단어가 무겁게 느껴져 금액도 클 것 같다는 인상에 걸린 함정
같은 원리로
  • '보행자 옆을 안전거리 없이 지나가는 서행의무 위반' → 6만 원 묶음
  • '운전 중 흡연 중 재 떨어뜨림' → 5만 원 묶음
💡 시험팁

"보행자를 직접 겨눈 위반 = 6만 원, 일반 매너 위반 = 5만 원"으로 가르세요. 실제 운전에선 창밖으로 뭔가 던지는 습관 자체를 버리는 것이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