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①, ②, ④는 6만 원이고, ③은 5만 원의 범칙금액 부과
운전선생 자체해설
대부분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5만 원으로 금액이 다릅니다. 따라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높은 범칙금이 부과됨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
1.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횡단 방해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를 방해하는 행위는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보행자 보호 의무 중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1호에 명시된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
2.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위반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 위반 역시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보행자만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을 침범하는 행위이므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2호에 따라 엄격히 규제됩니다. |
3.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승용차 기준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6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른 보행자 보호 위반 행위(6만 원)와 범칙금액이 다르므로 정답입니다. |
4. 어린이․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등의 보호 위반 어린이나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 의무 위반은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4호에 따라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중하게 다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