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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보행자 보호와 관련된 승용자동차 운전자의 범칙행위에 대한 범칙금액이 다른 것은? (보호구역은 제외)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①, ②, ④는 6만 원이고, ③은 5만 원의 범칙금액 부과

운전선생 자체해설

대부분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5만 원으로 금액이 다릅니다. 따라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높은 범칙금이 부과됨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횡단 방해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를 방해하는 행위는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보행자 보호 의무 중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1호에 명시된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2.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위반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 위반 역시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보행자만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을 침범하는 행위이므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2호에 따라 엄격히 규제됩니다.

3.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승용차 기준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6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른 보행자 보호 위반 행위(6만 원)와 범칙금액이 다르므로 정답입니다.

4. 어린이․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등의 보호 위반

어린이나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 의무 위반은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4호에 따라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중하게 다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