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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보행자 보호와 관련된 승용자동차 운전자의 범칙행위에 대한 범칙금액이 다른 것은? (보호구역은 제외)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①, ②, ④는 6만 원이고, ③은 5만 원의 범칙금액 부과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여러 보행자 보호 관련 위반 행위 중 범칙금이 다른 하나를 찾는 문제입니다. 도로에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범칙금이 5만 원으로, 보행자 횡단 방해 등 다른 선택지의 6만 원과 차이가 있어 정답입니다.

설명

1.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횡단 방해

오답입니다.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길을 건너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보행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승용자동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2.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위반

오답입니다. 보행자 전용도로는 말 그대로 보행자만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공간입니다. 이곳을 차량으로 통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엄격히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승용자동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3.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정답입니다. 운전 중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이는 다른 선택지들의 범칙금 6만 원과 다르므로 정답입니다.

4. 어린이․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등의 보호 위반

오답입니다. 어린이,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갑작스러운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므로, 운전자는 이들을 발견했을 때 일시정지하는 등 특별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승용자동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