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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승용자동차의 운전자가 보도를 횡단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범칙금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8>범칙금 6만 원

운전선생 자체해설

승용자동차 운전자가 보도를 횡단하는 방법을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보도는 보행자의 공간이므로, 보도 횡단 방법 위반은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3만 원

3만 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이 보도 횡단 방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입니다. 승용자동차의 범칙금과는 다르므로 오답입니다.

2. 4만 원

4만 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이륜자동차등(오토바이)이 보도 횡단 방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입니다. 승용자동차에는 더 높은 범칙금이 적용됩니다.

3. 5만 원

5만 원은 보도 횡단 방법 위반에 대한 범칙금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서는 차종에 따라 범칙금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4. 6만 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제5호 2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의 보도침범 또는 보도 횡단 방법 위반 시 범칙금은 6만 원입니다. 보도는 보행자 우선 구역이므로 차량의 진입은 엄격히 규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