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승용자동차의 운전자가 보도를 횡단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범칙금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승용자동차 운전자가 보도를 횡단하는 방법을 위반하면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보도는 보행자의 절대적인 안전 공간이므로, 차량으로 보도를 횡단할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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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만원 3만 원은 승용자동차가 아닌 자전거등이 동일한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차종별로 범칙금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2. 4만원 4만 원은 승용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등이 동일한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은 차량의 종류와 그에 따른 위험도를 고려하여 범칙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
3. 5만원 5만 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의 보도 횡단방법 위반에 대한 범칙금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승용자동차의 정확한 범칙금 액수를 아는 것입니다. |
4. 6만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의 5호에 따르면, 승용자동차의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에 대한 범칙금은 6만 원입니다. 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므로, 차량 운전자는 이를 횡단 시 각별한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