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승용자동차의 운전자가 보도를 횡단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범칙금은?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8>범칙금 6만 원
운전선생 자체해설
승용자동차 운전자가 보도를 횡단하는 방법을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보행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통행구분 위반'에 해당하며, 보도를 횡단할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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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만 원 3만 원은 승용자동차 기준 지정차로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등 비교적 가벼운 위반사항에 대한 범칙금입니다. 보도 횡단 방법 위반은 보행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더 높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2. 4만 원 4만 원은 승용자동차 기준 일반적인 주정차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입니다.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공간이므로, 이곳의 통행 방법을 위반하는 것은 단순 주정차 위반보다 더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
3. 5만 원 5만 원은 승용자동차 기준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 등에 해당하는 범칙금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보도 횡단 방법 위반의 범칙금은 6만 원으로, 5만 원은 정답이 아닙니다. |
4. 6만 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 '통행구분 위반' 규정에 따라, 보도를 횡단하는 방법을 위반한 승용자동차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2항에 따라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