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승용자동차의 운전자가 보도를 횡단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범칙금은?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8>범칙금 6만 원
운전선생 자체 해설
보도 횡단 방법 위반이 6만 원인 이유는 '보행자 안전영역 침범'이기 때문이에요. 금액만 외우면 헷갈리지만, 누구의 안전을 위협했는가에 따라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승용차 기준):
- 차로 사이 질서 위반(지정차로·진로변경) — 3만 원
- 차의 정지 상태(주정차) — 4만 원
- 차 사이 위험행위(앞지르기 금지 위반) — 5만 원
- 보행자 공간 침범(통행구분 위반) — 6만 원
보도는 차가 들어가면 안 되는 보행자 전용 공간 → 제13조 제2항(직전 일시정지·좌우 확인·서행 의무)까지 따라붙음.
보기에 '보도·보행자'가 등장하면 가장 높은 금액부터 의심. 실제 운전에선 주차장 진출입로에서 보도를 가로지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