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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승용자동차의 운전자가 보도를 횡단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범칙금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8>범칙금 6만 원

운전선생 자체해설

승용자동차 운전자가 보도를 횡단하는 방법을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보행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통행구분 위반'에 해당하며, 보도를 횡단할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

1. 3만 원

3만 원은 승용자동차 기준 지정차로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등 비교적 가벼운 위반사항에 대한 범칙금입니다. 보도 횡단 방법 위반은 보행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더 높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 4만 원

4만 원은 승용자동차 기준 일반적인 주정차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입니다.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공간이므로, 이곳의 통행 방법을 위반하는 것은 단순 주정차 위반보다 더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3. 5만 원

5만 원은 승용자동차 기준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 등에 해당하는 범칙금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보도 횡단 방법 위반의 범칙금은 6만 원으로, 5만 원은 정답이 아닙니다.

4. 6만 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 '통행구분 위반' 규정에 따라, 보도를 횡단하는 방법을 위반한 승용자동차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2항에 따라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