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9조.
① 학생의 대열과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이하 “행렬등”이라 한다)은 제8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차도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렬등은 차도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보행자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통행 방법을 따라야 하지만, 사회적 행사나 신체적 제약 등 예외적인 상황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진 시 도로 중앙 통행과, 교통약자의 도로횡단 예외 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법규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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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rường hợp người đi bộ phải đi trên đường của xe ô tô thì phải lưu thông ở phía bên trái đường. 틀린 설명입니다. 보행자는 차도를 통행할 때 원칙적으로 길가장자리, 즉 좌측 통행을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9조 제1항 후단에 따르면 장의 행렬이나 그 밖의 행렬은 차도의 '우측'으로 통행해야 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2. Khi diễu hành trong các sự kiện mang tính xã hội quan trọng, người đi bộ có thể lưu thông ở giữa đường.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조 제2항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시가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을 통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기념행사 퍼레이드나 대규모 시민 행진 등이 이에 해당하며, 운전자는 이러한 행렬을 발견하면 안전하게 통제에 따라야 합니다. |
3. Người khuyết tật không thể sử dụng các cơ sở hạ tầng để sang đường thì có thể đi sang đường mà không cần sử dụng lối sang đường dành cho người đi bộ.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6항은 지체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육교나 지하도 같은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4. Trong trường hợp không có cơ sở hạ tầng để sang đường, người đi bộ phải sang đường ở nơi có khoảng cách dài nhất để giữ an toàn.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3항은 횡단시설이 없는 도로를 건널 때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보행자가 차도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가장 긴 거리로 횡단하는 것은 위험에 더 오래 노출되므로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