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9조 ① 학생의 대열과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이하 “행렬등”이라 한다)은 제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차도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렬등은 차도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법 제13조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보행자의 통행 방법과 예외 규정을 이해하는지 확인합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진이나 지체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예외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운전자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보행자 보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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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rường hợp người đi bộ phải đi trên đường của xe ô tô thì phải lưu thông ở phía bên trái đường.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보행자는 차도를 통행할 때 원칙적으로 좌측 가장자리로 통행합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장의 행렬, 군부대 행렬 등은 '우측'으로 통행해야 하므로 '항상' 좌측 통행이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
2. Khi diễu hành trong các sự kiện mang tính xã hội quan trọng, người đi bộ có thể lưu thông ở giữa đường.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른 시가행진의 경우 예외적으로 도로의 중앙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인 기념행사, 대규모 마라톤 대회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한 행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3. Người khuyết tật không thể sử dụng các cơ sở hạ tầng để sang đường thì có thể đi sang đường mà không cần sử dụng lối sang đường dành cho người đi bộ.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지체장애인 등이 육교나 지하도 같은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4. Trong trường hợp không có cơ sở hạ tầng để sang đường, người đi bộ phải sang đường ở nơi có khoảng cách dài nhất để giữ an toàn.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3항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도로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가장 긴 거리로 횡단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에 더 오래 노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