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of the following are TWO good pedestrian behaviors?
도로교통법 제9조 ① 학생의 대열과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이하 “행렬등”이라 한다)은 제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차도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렬등은 차도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법 제13조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보행자 통행 규정은 "원칙 하나, 예외 여러 개" 구조로 보면 함정이 다 풀려요.
"보행자는 차도 좌측"이라는 원칙은 맞지만, "항상"이라는 한 단어가 함정.
- 도로교통법 제9조 제1항 — 장의 행렬, 군부대 행렬 등은 오히려 차도 우측 통행.
- 제9조 제2항 — 시가행진 예외.
- 제10조 제2항 단서 — 도로횡단시설 이용 어려운 지체장애인 횡단권 보장.
- 제10조 제3항 —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 (도로 위 노출 시간 최소화).
1번 "항상" 함정 + 4번 "가장 긴 거리" 함정이 틀린 보기.
"항상·반드시·모두" 절대 표현과 "가장 길게·멀리"가 보이면 일단 의심. 실제 운전에선 도로 가장자리·우측을 걷는 행렬을 만나면 추월 시 충분한 측면 간격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