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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통행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9조 ① 학생의 대열과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이하 “행렬등”이라 한다)은 제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차도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렬등은 차도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법 제13조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보행자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통행 방법을 따라야 하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진이나 지체장애인 등 예외적인 경우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전자는 도로 위에 언제든 보행자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설명

1. 보행자는 차도를 통행하는 경우 항상 차도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학생의 대열이나 장의 행렬 등은 차도의 우측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행자가 '항상' 차도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일반 보행자는 마주 오는 차를 보기 위해 좌측 통행이 안전합니다.

2. 보행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행진 시에는 도로의 중앙으로 통행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조 제2항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른 시가행진의 경우, 행렬이 도로의 중앙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사의 중요성과 안전 확보를 위해 특별히 규정된 조항입니다.

3.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은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지체장애인이 육교나 지하도 같은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도로를 횡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4. 도로횡단시설이 없는 경우 보행자는 안전을 위해 가장 긴 거리로 도로를 횡단하여야 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횡단시설이 없는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합니다. 도로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가장 긴 거리로 횡단하면 위험에 더 오래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