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9조 ① 학생의 대열과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이하 “행렬등”이라 한다)은 제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차도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렬등은 차도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법 제13조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보행자의 통행 방법과 예외 규정을 이해하는지 확인합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진이나 지체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예외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운전자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보행자 보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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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행자는 차도를 통행하는 경우 항상 차도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보행자는 차도를 통행할 때 원칙적으로 좌측 가장자리로 통행합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장의 행렬, 군부대 행렬 등은 '우측'으로 통행해야 하므로 '항상' 좌측 통행이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
2. 보행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행진 시에는 도로의 중앙으로 통행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른 시가행진의 경우 예외적으로 도로의 중앙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인 기념행사, 대규모 마라톤 대회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한 행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3.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은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지체장애인 등이 육교나 지하도 같은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4. 도로횡단시설이 없는 경우 보행자는 안전을 위해 가장 긴 거리로 도로를 횡단하여야 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3항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도로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가장 긴 거리로 횡단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에 더 오래 노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