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2 giải thích nào là đúng về việc bảo vệ người đi bộ?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는 사람도 보행자에 해당하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도 보행자에게 양보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보행자 보호의 핵심은 "차가 어떤 상황이든 보행자에게 양보", 그리고 보행자의 정의는 생각보다 훨씬 넓다는 점이에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는 사람, 유모차·보행보조용 의자차를 끄는 사람도 모두 '보행자'.
도로교통법 제27조 — 교차로 진입 순서와 무관하게 횡단하는 보행자에게 양보 의무.
그래서 3·4번이 정답.
'보행자 = 걷는 사람'이라는 좁은 정의를 의심하세요. 실제 운전에선 자전거 끌고 가는 사람·유모차도 횡단보도에서 똑같이 멈춰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