根据《道路交通法》规定,关于行人保护的说法正确的两项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는 사람도 보행자에 해당하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도 보행자에게 양보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보행자 보호의 핵심은 "차가 어떤 상황이든 보행자에게 양보", 그리고 보행자의 정의는 생각보다 훨씬 넓다는 점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는 사람, 유모차·보행보조용 의자차를 끄는 사람도 모두 '보행자'.

도로교통법 제27조교차로 진입 순서와 무관하게 횡단하는 보행자에게 양보 의무.

그래서 3·4번이 정답.

🔍 오답 분석
  • 2번 — "먼저 들어간 차가 우선"이라는 운전자 시점에 끌린 함정
  • 1번 — "자전거 = 차"라는 일상 감각, 끌고 가면 보행자
같은 원리로
  • '전동휠체어 탄 노인은 보행자인가?' → 보행자
  • '어보구역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 무조건 일시정지
💡 시험팁

'보행자 = 걷는 사람'이라는 좁은 정의를 의심하세요. 실제 운전에선 자전거 끌고 가는 사람·유모차도 횡단보도에서 똑같이 멈춰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