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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에 대한 설명 중 맞는 2가지는?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은 보행자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합니다. 시·도경찰청장은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할 권한이 있으며, 유모차를 이용하는 사람도 보행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도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설명

    1.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는 사람은 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자전거를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사람은 차마(車馬)에서 제외되므로 보행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이들을 보행자로 인식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2.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은 보행자에 우선하여 통행할 권한이 있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교차로에서는 차량 진입 순서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원칙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3. 시·도경찰청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에 보행자 전용 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4. 보행자 전용 도로에는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유모차는 차마(車馬)가 아니며, 유모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보행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당연히 통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