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는 사람도 보행자에 해당하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도보행자에게 양보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에서는 항상 차량보다 보행자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과 유모차를 끄는 사람도 보행자로 규정하여 보호하며, 시·도경찰청장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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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는 사람은 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운전자가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경우에는 '차마'가 아닌 '보행자'로 봅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와 동일하게 보도를 통행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운전자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
2.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은 보행자에 우선하여 통행할 권한이 있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의 기본 원칙은 '차보다 사람 우선'입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는 모든 차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게 진로를 양보하고 일시정지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항상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
3. 시·도경찰청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에 보행자 전용 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정확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제1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도로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행량이 많은 상업지구나 주택가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
4. 보행자 전용 도로에는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있다. 정확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는 '보행자'의 정의에 유모차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모차를 끌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에 해당하며,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보행자 전용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