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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에 대한 설명 중 맞는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는 사람도 보행자에 해당하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도보행자에게 양보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은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 유모차를 끄는 사람 등 보행자의 범위를 폭넓게 정의하며, 운전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보행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전용도로 설치 권한(3번)과 해당 도로에서의 유모차 통행 허용(4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설명

1.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는 사람은 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6호에 따르면,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는 '차'가 아닌 '보행자'로 봅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와 동일하게 보호받으므로, 운전자는 횡단보도 등에서 이들을 발견하면 반드시 양보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2.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은 보행자에 우선하여 통행할 권한이 있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는 차량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규정합니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라도 차량이 먼저 진입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하여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시·도경찰청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에 보행자 전용 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로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가 많은 상가 밀집 지역 등에서 차와 보행자를 분리하여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4. 보행자 전용 도로에는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1호는 유모차를 이용하는 사람을 '보행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보행자 전용 도로에서도 유모차를 끌고 안전하게 통행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됩니다.